『孟子』에 들어가기에 앞서
孟子는 戰國시대 때 추(鄒)나라의 학자인 맹가(孟軻)의 존칭이기도 하며, 그가 쓴 책명이기도 합니다. 자는 자여(子輿) 또는 자거(子車)라고도 합니다. 생몰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BC 4세기 전반에 태어나 편모슬하에서 자랐습니다. 맹자의 어릴 때 교육과 관련해서는 맹모삼천(孟母三遷)이나 단기지계(斷機之戒)의 얘기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정도로 어머니의 교육열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맹자는 젊었을 때 노(魯)나라로 유학하여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 : 孔伋)의 문하생에게서 배웠는데 『시경』 『서경』에 달통했다고 합니다. 『孟子』를 보면 『시경』 『서경』을 많이 끌어들인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性善說을 꽃피우고 仁義를 주장했으며, 인욕을 막고 천리를 전했습니다(遏人欲傳天理). 출패공행왕도(黜覇公行王道), 곧 힘으로 왕으로 되는 패도(覇道)를 축출하고, 정도(正道)로서 왕이 되는 왕도(王道)를 주장하며 공자처럼 철환천하(轍環天下)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맹자의 유세(遊說)는 당시 제후들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온갖 학설이 난분분(亂紛紛)한 가운데 오직 극도의 자기 중심주의를 내세운 양주(楊朱)의 위아설(爲我說)과 겸애(兼愛)와 비공(非攻)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秦나라의 무력통일을 지지한 묵적(墨翟)의 사상만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속에서 공자와 마찬가지로 맹자 또한 도를 펴지 못하고 돌아와 萬章 등의 제자 등과 함께 『孟子』7편을 엮었습니다.
『孟子』라는 책은 맹자가 제자들을 이끌고(後車數十乘 從者數百人 : 뒤따르는 수레가 수십대이고 뒤따르는 제자가 수백인이라고 할만큼의 대부대를 이끌고 다녔다.) 각 나라의 제후들을 만나서 문답한 내용들과 제자들과 문답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맹자의 사상서로, 양혜왕(梁惠王) 상하, 공손추(公孫丑) 상하, 등문공(滕文公) 상하, 이루(離婁) 상하, 만장(萬章) 상하, 고자(告子) 상하, 진심(盡心) 상하의 총 7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도(儒道)에서는 공자 이후 맹자의 공이 매우 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안자를 칭찬했지만 안자는 일찍이 작고했으며, 증자가 『대학』으로 도를 전하고, 자사는 『중용』을 지어 도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맹자가 자사 문인으로부터 배웠다는 기록이 있듯이 자사와 맹자 사이는 시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묵적 한비자 등의 온갖 설이 다 등장하여 세상에 회자되고 있었는데, 맹자는 정의로서 仁義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중용』을 공부한 뒤에 『맹자』를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중용』이 ‘정성 성(誠)’을 강조하다보니 자칫하면 속으로 육조배포(六曹配布)만 했지 밖으로 발표를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서 다음에 『맹자』를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맹자』의 맨첫머리에 “맹자(孟子)ㅣ 견양혜왕(見梁惠王)하신대, 왕왈(王曰) 수(叟)ㅣ 불원리이래(不遠千里而來)하시니 역장유이리오국호(亦將有以利吾國乎)잇가?(맹자가 양혜왕을 찾아가시니까 양혜왕 하는 말이, 노인네가 천릿길을 멀다 않고 이렇게 날 찾아오셨으니,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시렵니까?)”라며, ‘이로울 리(利)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맹자(孟子)ㅣ 대왈(對曰) 왕(王)은 하필왈리(何必曰利)잇고? 역유인의이이의(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맹자가 답하시기를 왕은 하필 이를 말하시오?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맹자』는 인의(仁義)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계속 주고받는 문답형으로 이어지기에 『맹자』를 공부하면 표현력이 좋아지고 발표를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호변(好辯)이기에 예로부터 맹자 7편을 읽은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孟子』를 공부하기에 앞서 ‘고전공부법’과 ‘사서삼경을 공부하는 이유’를 꼭 읽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싣는 원문과 주는 明文堂판 『原本備旨 孟子集註 上下』(2003년)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해설은 대산 김석진 선생님의 강의테이프를 풀이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제가 간간히 여러 경전을 인용하여 이해를 돕도록 할 예정입니다. 혹 잘못된 내용으로 인하여 대산 선생님께 누를 끼칠까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워낙이나 내용이 방대하므로 원문을 먼저 싣고, 바로 다음에 앞주를 붙인 해설을 실었으며 가끔 비지(備旨)를 덧붙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원고정리에 들어가 틈나는대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많이 애독하시어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孟子集註卷之一 梁惠王章句上 凡七章 본문
孟子集註卷之一
梁惠王章句上
凡七章
<제1장>
○孟子ㅣ 見梁惠王하신대
王曰叟ㅣ 不遠千里而來하시니 亦將有以利吾國乎ㅣ잇가
孟子ㅣ 對曰 王은 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
王曰何以利吾國고 하시면 大夫ㅣ曰 何以利吾家오 하며 士庶人이 曰何以利吾身고 하야 上下ㅣ 交征利면 而國이 危矣리이다 萬乘之國애 弑其君子는 必千乘之家이오 千乘之國애 弑其君子는 必百乘之家ㅣ니 萬取千焉하며 千取百焉이 不爲不多矣언마는 苟爲後義而先利면 不奪하야난 不饜이니이다
未有仁而遺其親者也ㅣ며 未有義而後其君者也ㅣ니이다
王은 亦曰仁義而已矣시니 何必曰利잇고
<제2장>
○孟子ㅣ 見梁惠王하신대 王이 立於沼上이러시니 顧鴻鴈麋鹿曰賢者도 亦樂此乎ㅣ잇가
孟子ㅣ 對曰賢者而後에 樂此ㅣ니 不賢者는 雖有此ㅣ나 不樂也ㅣ니이다
詩云經始靈臺하야 經之營之하시니 庶民攻之라 不日成之로다 經始勿亟하시나 庶民子來로다 王在靈囿하시니 麀鹿攸伏이로다 麀鹿濯濯이어늘 白鳥鶴鶴이로다 王在靈沼하시니 於牣魚躍이라 하니 文王이 以民力爲臺爲沼하시나 而民이 歡樂之하야 謂其臺曰靈臺라 하고 謂其沼曰 靈沼ㅣ라 하야 樂其有麋鹿魚鼈하니 古之人이 與民偕樂故로 能樂也ㅣ니이다
湯誓에 曰 時日은 害喪고 予及女로 偕亡이라 하니 民欲與之偕亡이면 雖有臺池鳥獸ㅣ나 豈能獨樂哉리잇고
<제3장>
○梁惠王이 曰寡人之於國也애 盡心焉耳矣로니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하며 移其粟於河內하고 河東이 凶커든 亦然하노니 察隣國之政한댄 無如寡人之用心者ㅣ로대 鄰國之民이 不加少하며 寡人之民이 不加多는 何也잇고
孟子ㅣ 對曰王이 好戰하실새 請以戰喩호리이다 塡然皷之하야 兵刃旣接이어든 棄甲曳兵而走호대 或百步而後에 止하며 或五十步而後에 止하야 以五十步로 笑百步則何如하니잇고 曰不可하니 直不百步耳언정 是亦走也ㅣ니이다 曰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하쇼서
不違農時면 糓不可勝食也ㅣ며 數罟를 不入洿池면 魚鼈을 不可勝食也ㅣ며 斧斤을 以時入山林이면 材木을 不可勝用也ㅣ니 穀與魚鼈을 不可勝食하며 材木을 不可勝用이면 是는 使民養生喪死에 無憾也ㅣ니 養生喪死에 無憾이 王道之始也ㅣ니이다
五畝之宅에 樹之以桑이면 五十者ㅣ 可以衣帛矣며 鷄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七十者ㅣ 可以食肉矣며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數口之家ㅣ 可以無飢矣며 謹庠序之敎하야 申之以孝悌之義면 頒白者ㅣ 不負戴於道路矣리니 七十者ㅣ 衣帛食肉하며 黎民이 不飢不寒이오 然而不王者ㅣ 未之有也ㅣ니이다
狗彘ㅣ 食人食而不知檢하며 塗有餓莩而不知發하고 人死則曰非我也ㅣ라 歲也ㅣ라 하나니 是ㅣ 何異於刺人而殺之曰非我也ㅣ라 兵也ㅣ리오 王無罪歲하시면 斯天下之民이 至焉하리이다
<제4장>
○梁惠王이 曰寡人이 願安承敎하노이다
孟子ㅣ 對曰殺人以梃與刃이 有以異乎ㅣ잇가 曰無以異也ㅣ니이다
以刃與政이 有以異乎ㅣ잇가 曰無以異也ㅣ니이다
曰庖有肥肉하며 廐有肥馬ㅣ오 民有飢色하며 野有餓莩ㅣ면 此는 率獸而食人也ㅣ니이다
獸相食을 且人이 惡之하나니 爲民父母ㅣ라 行政호대 不免於率獸而食人이면 惡在其爲民父母也ㅣ리잇고
仲尼曰始作俑者ㅣ 其無後乎저 하시니 爲其象人而用之也ㅣ시니 如之何其使斯民飢而死也ㅣ리잇고
<제5장>
○梁惠王이 曰晉國이 天下애 莫强焉은 叟之所知也ㅣ라 及寡人之身하야 東敗於齊에 長子ㅣ 死焉하고 西喪地於秦七百里하고 南辱於楚하니 寡人이 恥之하야 願比死者하야 一洒之하노니 如之何則可ㅣ니잇고
孟子ㅣ 對曰地方百里而可以王이니이다
王如施仁政於民하샤 省刑罰하시며 薄稅斂하시면 深耕易耨하고 壯者ㅣ 以暇日로 修其孝悌忠信하야 入以事其父兄하며 出以事其長上하리니 可使制梃하야 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리이다
彼ㅣ 奪其民時하야 使不得耕耨하야 以養其父母하면 父母ㅣ 凍餓하며 兄弟妻子ㅣ 離散하리니
彼ㅣ 陷溺其民이어든 王이 往而征之하시면 夫誰與王敵이리잇고
故로 曰仁者는 無敵이라하니 王請勿疑하쇼셔
<제6장>
○孟子ㅣ 見梁襄王하시고
出語人曰望之不似人君이오 就之而不見所畏焉이러니 卒然問曰天下는 惡乎定고 하야날 吾ㅣ 對曰定于一이라호라
孰能一之오하야날
對曰不嗜殺人者ㅣ 能一之라호라
孰能與之오하야날
對曰天下ㅣ莫不與也ㅣ니 王은 知夫苗乎ㅣ잇가 七八月之間이 旱則苗ㅣ 槁矣라가 天이 油然作雲하야 沛然下雨則苗ㅣ 浡然興之矣나니 其如是면 孰能禦之리오 今夫天下之人牧이 未有不嗜殺人者也ㅣ니 如有不嗜殺人者則天下之民이 皆引領而望之矣리니 誠如是也ㅣ면 民歸之ㅣ 由水之就下하리니 沛然을 誰能禦之리오호라
<제7장>
○齊宣王이 問曰齊桓晉文之事를 可得聞乎ㅣ엇가
孟子ㅣ 對曰仲尼之徒ㅣ 無道桓文之事者ㅣ라 是以로 後世에 無傳焉하니 臣이 未之聞也호니 無以則王乎인뎌
曰德이 何如則可以王矣리잇고 曰保民而王이면 莫之能禦也ㅣ리이다
曰若寡人者도 可以保民乎哉잇가 曰可하니이다 曰何由로 知吾의 可也잇고 曰臣이 聞之胡齕호니 曰王이 坐於堂上이어시늘 有牽牛而過堂下者ㅣ러니 王이 見之하시고 曰牛는 何之오 對曰將以釁鍾이니이다 王曰舍之하라 吾ㅣ 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하노라 對曰然則廢釁鍾與잇가 曰何可廢也ㅣ리오 以羊易之라 하샤소니 不識게이다 有諸잇가
曰有之하니이다 曰是心이 足以王矣리이다 百姓은 皆以王爲愛也ㅣ어니와 臣은 固知王之不忍也하노이다
王曰然하다 誠有百姓者ㅣ로다마는 齊國이 雖褊小ㅣ나 吾何愛一牛ㅣ리오 卽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라 故로 以羊易之也호이다
曰王은 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하쇼셔 以小易大어니 彼惡知之리잇고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則牛羊을 何擇焉이리잇고 王이 笑曰是誠何心哉런고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ㅣ언마는 宜乎百姓之謂我愛也ㅣ로다
曰無傷也ㅣ라 是乃仁術也ㅣ니 見牛코 未見羊也일새니이다 君子之於禽獸也에 見其生하고 不忍見其死하며 聞其聲하고 不忍食其肉하나니 是以로 君子는 遠庖廚也ㅣ니이다
王이 說曰詩云他人有心을 予忖度之라하니 夫子之謂也ㅣ로소이다 夫我乃行之하고 反而求之호대 不得吾心이라니 夫子ㅣ 言之하시니 於我心에 有戚戚焉하여이다 此心之所以合於王者는 何也잇고
曰有復於王者ㅣ 曰吾ㅣ力足以擧百鈞而不足以擧一羽하며 明足以察秋毫之末而不見輿薪이라 하면 則王은 許之乎ㅣ잇가 曰否ㅣ라 今에 恩足以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者는 獨何與잇고 然則一羽之不擧는 爲不用力焉이며 輿薪之不見은 爲不用明焉이며 百姓之不見保는 爲不用恩焉이니 故로 王之不王은 不爲也ㅣ언정 非不能也ㅣ니이다
曰不爲者와 與不能者之形이 何以異잇고 曰挾太山하야 以超北海를 語人曰我不能이라하면 是는 誠不能也ㅣ어니와 爲長者折枝를 語人曰我不能이라 하면 是는 不爲也ㅣ인정 非不能也ㅣ니 故로 王之不王을 非挾太山以超北海之類也ㅣ라 王之不王은 是ㅣ 折枝之類也ㅣ니이다
老吾老하야 以及人之老하며 幼吾幼하야 以及人之幼ㅣ면 天下는 可運於掌이니 詩云刑于寡妻하야 至于兄弟하야 以御于家邦이라하니 言擧斯心하야 加諸彼而已니 故로 推恩이면 足以保四海오 不推恩이면 無以保妻子ㅣ니 古之人이 所以大過人者는 無他焉이라 善推其所爲而已矣니 今에 恩足以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者는 獨何與ㅣ니잇고
權然後에 知輕重하며 度然後에 知長短이니 物皆然이어니와 心爲甚하니 王請度之하쇼셔
抑王은 興甲兵하며 危士臣하야 構怨於諸侯然後에야 快於心與잇가
王曰否ㅣ라 吾何快於是리오 將以求吾所大欲也ㅣ로이다
曰王之所大欲을 可得聞與잇가 王이 笑而不言하신대 曰爲肥甘이 不足於口與ㅣ며 輕煖이 不足於體與잇가 抑爲采色이 不足視於目與ㅣ며 聲音이 不足聽於耳與ㅣ며 便嬖ㅣ 不足使令於前與잇가 王之諸臣이 皆足以供之하나니 而王은 豈爲是哉시리잇고 曰否ㅣ라 吾不爲是也ㅣ로이다 曰然則王之所大欲을 可知已니 欲辟土地하며 朝秦楚하야 莅中國而撫四夷也ㅣ로소이다 以若所爲로 求若所欲이면 猶緣木而求魚也ㅣ니이다
王曰若是其甚與잇가 曰殆有甚焉하니 緣木求魚는 雖不得魚ㅣ나 無後災어니와 以若所爲로 求若所欲이면 盡心力而爲之라도 後必有災하리이다 曰可得聞與잇가 曰鄒人이 與楚人戰則王은 以爲孰勝이니잇고 曰楚人이 勝하리이다 曰然則小固不可以敵大며 寡固不可以敵衆이며 弱固不可以敵强이니 海內之地ㅣ 方千里者ㅣ 九에 齊ㅣ 集有其一하니 以一服八이 何以異於鄒敵楚哉리잇고 蓋亦反其本矣니이다
今王이 發政施仁하샤 使天下仕者로 皆欲立於王之朝하며 耕者로 皆欲耕於王之野하며 商賣로 皆欲藏於王之市하며 行旅로 皆欲出於王之途하시면 天下之欲疾其君者ㅣ 皆欲赴愬於王하리니 其如是면 孰能禦之리잇고
王曰吾惛하야 不能進於是矣로니 願夫子는 輔吾志하야 明以敎我하쇼셔 我雖不敏이나 請嘗試之호리이다 曰無恒産而有恒心者는 惟士ㅣ 爲能이어니와 若民則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己니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ㅣ니 焉有仁人이 在位하야 罔民을 而可爲也ㅣ리오
是故로 明君이 制民之産호대 必使仰足以事父母하며 俯足以畜妻子하야 樂歲에 終身飽하고 凶年에 免於死亡하나니 然後에 驅而之善故로 民之從之也ㅣ 輕하나이다
今也에 制民之産호대 仰不足以事父母하며 俯不足以畜妻子하야 樂歲에 終身苦하고 凶年에 不免於死亡하나니 此惟救死而恐不贍이어니와 奚暇에 治禮義哉리오
王欲行之則盍反其本矣니잇고
五畝之宅에 樹之以桑이면 五十者ㅣ 可以衣帛矣며 鷄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七十者ㅣ 可以食肉矣며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八口之家이 可以無飢矣며 謹庠序之敎하야 申之以孝悌之義면 頒白者ㅣ 不負戴於道路矣리니 老者ㅣ 衣帛食肉하며 黎民이 不飢不寒이면 然而不王者ㅣ 未之有也ㅣ니이다
孟子ㅣ 見梁惠王하신대
맹자가 양혜왕을 보신대
[앞주]
梁惠王은 魏侯罃也ㅣ니 都大梁하야 僭稱王이라 諡曰惠라 史記ㅣ 惠王三十五年에 卑禮厚幣하야 以招賢者할새 而孟軻(읽을 때는 ‘맹모’라 한다)ㅣ 至梁하시니라
양혜왕은 위나라 제후인 영이니 대량에 도읍해서 참람하게 왕이라 일컬음이라. 시호가 혜라. 사기 혜왕 35년에 예를 낮추고 폐백을 두터이 해서 써 어진 이를 부를새 맹모가 양나라에 이르셨느니라.
罃 : 물독 앵, 이름 영, 여기서는‘영’으로 읽음. 僭 : 참람할 참
[앞주 해설]
양나라 혜왕이라 불리우는 근거를 들고, 맹자가 혜왕의 초청을 받고 갔음을 설명하고 있다. 양혜왕은 본래 위나라 제후인데 대량에 도읍하고 제멋대로 스스로 왕이라 하였으며 죽은 뒤 시호가 혜이므로, 대량의 梁, 참칭왕의 王, 시호 惠를 따서 ‘양혜왕’이라 부른 것이다. 윗글에서 孟軻는 성현의 이름으로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기(諱)에 예로부터 ‘맹모’로 읽는다.
[備旨]
昔孟子當時에 以道自重하여 不見諸侯한대 因惠王卑禮厚幣之招故로 自鄒至梁이니 而見之하니 蓋將冀其道之行而展其仁義之學也
옛적 맹자 당시에 도로써 자중하여 제후를 보지 않았는데 혜왕이 예를 낮추고 폐백을 후하게 하여 부름으로 인한 고로 추나라로부터 양나라에 이르러 (맹자가 양혜왕을) 보니, 대개 장차 그 도의 행함을 바라고 그 인의의 학문을 펴려 함이라
冀 : 바랄 기
王曰叟ㅣ 不遠千里而來하시니 亦將有以利吾國乎ㅣ잇가
왕이 가라사대 늙은이가 천리를 멀리 않다고 오시니 또한 장차 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으리잇가?
[앞주]
叟는 長老之稱이라 王所謂利는 蓋富國彊兵之類ㅣ라
수는 장로(나이가 많은 어른)를 일컬음이라. 왕이 이른바 ‘이’는 대개 부국강병의 유이라
[備旨]
惠王이 溺於功利之習하고 乃問孟子曰齒德惟叟하야 寡人素所仰慕也ㅣ니 今自鄒至梁하야 不憚千里之遠而來亦將有富國强兵之策而可以利益吾國乎잇가
혜왕이 공리의 익힘(습성)에 빠져 이에 맹자에 묻기를 연치(나이)와 덕이 (커서) 오직 늙은이라 하야 과인이 본디 앙모하던 바이니 이제 추나라로부터 양나라에 이르러 천리의 먼길을 꺼리지 않고 오시니 또한 부국강병의 법이 있어 가히 써 내 나라를 이익케 하려니잇가?
孟子ㅣ 對曰 王은 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
맹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왕은 어찌 반드시 ‘이’를 이르시니잇고 또한 인의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앞주]
仁者는 心之德이오 愛之理며 義者는 心之制며 事之宜也ㅣ라 此二句는 乃一章之大指니 下文에 乃詳言之하니 後多放此하노라
인이라는 덕은 마음의 덕이요 사랑의 이치이며, 의라는 것은 마음의 지음이며 일의 마땅함이라. 이 두 마디는 이에 한 장(양혜왕장)의 큰 가르침이니 아래 글에 자세히 말했으니 뒤에 이를 많이 본받았느니라.
[앞주 해설]
인은 體요 의는 用이다. 계절로 표현하면 仁은 봄이요 義는 가을로,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그 결실을 거두듯이 사람은 仁 곧 마음의 덕과 사랑의 이치로 본체를 이루고, 義는 표출되는 것이기에 마음을 지어나가고 일을 마땅하게 하는 것이다. 곧 사람은 仁內義外여야 하는 것이다.
[備旨]
孟子對曰 王欲圖國事ㄴ댄 何必以利爲言哉아 亦有仁義之可言而已矣이오 外此別無可言者也
맹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국사를 도모하고자 할진댄 어찌 반드시 ‘利’로써 말을 하니잇가? 반드시 인의가 있음을 가히 말할 따름이오 이밖에는 별도로 가히 말할 만한 것이 없음이오.
王曰何以利吾國고 하시면 大夫ㅣ曰 何以利吾家오 하며 士庶人이 曰何以利吾身고 하야 上下ㅣ 交征利면 而國이 危矣리이다 萬乘之國애 弑其君子는 必千乘之家이오 千乘之國애 弑其君子는 必百乘之家ㅣ니 萬取千焉하며 千取百焉이 不爲不多矣언마는 苟爲後義而先利면 不奪하야난 不饜이니이다
왕이 가라사대 어찌 써 내 나라를 이롭게 할꼬 하시면 대부 가로대 어찌 써 내 집을 이롭게 할꼬 하며, 사서인이 가로대 어찌 써 내 몸을 이롭게 할꼬 하야 위아래가 사귀어 利를 취하면 나라가 위태하리이다. 만승의 나라에 그 인군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천승의 집이요, 천승의 나라에 그 인군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백승의 집이니, 만이 천을 취하며 천이 백을 취함이, 많지 않음을 함이 아니건마는 진실로 義를 뒤에 하고 利를 먼저 하면 뺏지 아니하고는 족하지 아니하니이다
征 : (세금을) 취할 정 弑 : 죽일 시 饜 : 족할 염, 물릴 염
[앞주]
此는 言求利之害하야 以明上文을 何必曰利之意也ㅣ라 征은 取也ㅣ니 上取乎下하고 下取乎上이라 故로 曰交征이라 國危는 謂將有弑奪之禍라 乘은 車數也ㅣ라 萬乘之國者는 天子畿內에 地方千里니 出車萬乘이오 千乘之家者는 天子之公卿으로 采地方百里니 出車千乘也ㅣ라 千乘之國은 諸侯之國이오 百乘之家는 諸侯之大夫也ㅣ라 弑는 下殺上也ㅣ라 饜은 足也ㅣ니 言臣之於君에 每十分而取其一分이라도 亦已多矣ㅣ어늘 若又以義爲後하고 而以利爲先이면 則不弑其君하야 而盡奪之하야늘 其心이 未肯以爲足也ㅣ라
이는 利를 구하는 해로움을 말해서 써 윗글에 ‘何必曰利’라는 뜻을 밝힘이라. 정은 취함이니 위에서 아래를 취하고 아래에서 위를 취하느니라 그러므로 가로되 서로 뺏는 것으로 사귐이라. 나라가 위태로와진다는 것은 이르되 장차 (아래에서 위를) 죽이고 뺏는 것의 화가 있음이라. 승은 수레의 수라. 만승의 나라라는 것은 천자가 도읍한 안에 지방이 천리니 (천자가 나갈 때) 수레 만승이 나감이오, 천승의 집이라는 것은 천자의 공과 경으로 지방 백리를 캐먹으니(흔히 ‘采邑百里’한다) 수레 천승이 나감이라. 천승의 나라는 제후의 나라요, 백승의 집안은 제후의 대부라. 시는 아래가 위를 죽임이오. 염은 족함이라. 말하되 신하가 인군한테 매양 십분에 그 일분을 취할지라도 또한 이미 많거늘 만약 또 의로써 뒷전을 하고 利로써 먼저 하면 즉 그 인군을 죽여서 다 뺏지 아니해서는 그 마음이 즐기어 써 족하지 못하느니라.
肯 : 즐길 긍
未有仁而遺其親者也ㅣ며 未有義而後其君者也ㅣ니이다
어질고 그 어버이를 버릴 자 있지 아니하며, 의롭고 그 인군을 뒤에 할 자 있지 않느니라.
[본문 해설]
맹자는 윗글에서 仁은 血肉之親 곧 그 어버이를 잘 섬기는 禮의 본체가 되고, 義는 인군을 충성으로 섬기는 본체로 두고 있다. 이로 미루어 仁義는 百行之本으로 인의가 있으면 모든 일을 잘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앞주]
此는 言仁義ㅣ 未嘗不利하야 以明上文에 亦有仁義而已之意也ㅣ라 遺는 猶棄也ㅣ오 後는 不急也ㅣ라 言仁者는 必愛其親하며 義者는 必急其君이라 故로 人君이 躬行仁義하고 而無求利之心이면 則其下化之하야 自親戴於己也ㅣ라
이는 인의가 일찍이 이롭지 아니치 않음을 말해서 써 상문에 ‘亦有仁義而已’라는 뜻을 밝힘이라. 유는 ‘버릴 기’와 같고 후는 급하지 않음이라. 말하되(다시 말해) 어진 자는 반드시 그 어버이를 사랑하며 의로운 자는 반드시 그 인군을 급하게(우선으로)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인군이 몸소 인의를 행하고 利를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곧 그 아래가 화해서 스스로 어버이를 몸에 지느니라
戴 : 일 대, 질 대
王은 亦曰仁義而已矣시니 何必曰利잇고
왕은 또한 인의만을 이르실 따름이시니 하필 利를 말씀하시니잇고
[앞주]
重言之하야 以結上文兩節之意라 ○此章은 言仁義는 根於人心之固有니 天理之公也ㅣ오 利心은 生於物我之相形이니 人欲之私也ㅣ라 循天理면 則不求利而自無不利요 徇人欲이면 則求利未得而害已隨之니 所謂毫釐之差가 千里之繆이라 此는 孟子之書에 所以造端託始之深意니 學者ㅣ 所宜精察而明辨也ㅣ니라 ○太史公이 曰予讀孟子書라가 至梁惠王이 問何以利吾國하야는 未嘗不廢書而嘆也와라 曰嗟乎ㅣ라 利誠亂之始也ㅣ로다 夫子ㅣ 罕言利하사 常防其源也ㅣ라 故로 曰放於利而行多怨이라 하시니 自天子로 以至於庶人이 好利之弊何以異哉리오 程子 曰君子ㅣ 未嘗不欲利로대 但傳以利爲心이면 則有害요 有仁義면 則不求利而未嘗不利也ㅣ라 當是之時하야 天下之人으로 惟利是求하고 而不復知有仁義라 故로 孟子ㅣ 言仁義而不言利하사 所以拔本塞源하야 而求其弊하시니 此는 聖賢之心也ㅣ라
거듭 말해서 윗글 두 마디의 뜻을 맺음이라. ○이 장은 말하되 인의는 인심의 진실로 있는데 근본한 것이니 천리의 공변됨이오, 利心은 물건과 내가 서로 형용한데서 나온 것이니 인욕의 사사로움이라. 천리를 따르면 곧 利를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롭지 않음이 없고 인욕을 따르면 즉 利를 구해서 얻지 못하고 해가 이미 따르니 이른바 호리의 차이가 천리의 어긋남이라. 이는 맹자의 글에 조단탁시(끝, 곧 인의로 실마리를 짓고 그것으로 시작을 붙여놓은)한 깊은 뜻이니 배우는 자는 마땅히 정밀하게 살펴고 밝게 분별해야 하느니라.○태사공(司馬遷)이 말하기를 “내가 맹자의 글을 읽다가 ‘양혜왕이 묻기를 어찌 써 내 나라를 이롭게 할꼬’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글을 폐하고 탄식치 아니치 못했노라.” 가로대 “슬프도다, 진실로 난의 시작이로다. 공자께서 드물게 利를 말하사 항상 그 근원을 막았느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利에 방종하면 원망이 많다 하셨으니 천자로부터 써 서인에 이르기까지 利를 좋아하는 폐단이 어찌 써 다르리오.” 정자 가라사대 군자가 일찍이 利를 하고자 아니치 않지만 다만 利로써 마음을 가지면 해가 있음이요 인의로 하면 利를 구하지 않아도 일찍이 이롭지 아니치 않느니라. 당시 천하의 사람이 오직 利만을 구하고 다시 인의가 있음을 아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맹자가 인의를 말씀하고 利를 말씀하지 아니한 바 발본색원하야 그 폐단을 구원하시니 이는 성현의 마음이라
循 : 따를 순 毫 : 터럭 호, 1리(釐)의 10분의 1 釐 : 이 리, 다스릴 리, 터럭 리(氂)로도 통함, 1의 100분의 1, 분(分)의 10분의 1, 전(錢)의 10분의 1 繆 : 어긋날 유, 얽을 무 託 : 의탁할 탁 嗟 : 슬플 차 罕 : 드물 한 放 : 내칠 방
梁惠王章句上 제2장 해설
<제2장>
○孟子ㅣ 見梁惠王하신대 王이 立於沼上이러시니 顧鴻鴈麋鹿曰賢者도 亦樂此乎ㅣ잇가
맹자가 양혜왕을 보신대 왕이 못위에 서 계시더니 홍안과 미록을 돌아보며 가라사대 어진 자도 또한 이를 즐거워하니잇가
鴻 : 기러기 홍, 鴈 : 기러기 안 麋 : 큰 사슴 미 樂 : 즐거울 락
[본문 해설]
양혜왕이 자기를 자랑하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어진 사람인지 알고자 맹자를 떠보기 위해 현자도 이러한 즐거움을 아는가 라고 묻는 대목이다.
[앞주]
沼는 池也ㅣ라 鴻은 雁之大者ㅣ오 麋는 鹿之大者ㅣ라
소는 못이라 홍은 안의 큰 것이오 미는 사슴의 큰 것이라.
[앞주 해설]
위 앞주는 옛날 선비들이 글을 읽을 때 文理가 트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와 관련해 유명한 대목이다. 오늘날처럼 토를 달지 않고 죽 붙여진 한문 문장을 처음 접해 읽을 때 쉽사리 뜻을 통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위 앞주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으로 아직 문리가 트이지 않은 선비가 종일토록 ‘鴻雁之大者 麋鹿之大者, 鴻雁之大者 麋鹿之大者’하면서 ‘기러기 기러기 큰 자 사슴 사슴 큰 자’이라고 수도 없이 뇌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문리가 트여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점을 찍어두거나 위와 같이 토를 달아 놓고 어려운 한문 문장을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재미난 얘기가 있다.
[備旨]
孟子ㅣ 他日에 復見梁惠王하시니 蓋欲因時啓沃以決其仁義之行也ㅣ라 王이 親近尊禮하면서 孟子與之立於沼上이라 顧視鴻雁麋鹿而問曰不知케라 賢者之君 亦樂此乎蓋猶自疑之也
맹자가 다른 날에 다시 양혜왕을 찾아보시니 대개 때로 인하여 기름진 것을 열어서(利를 막고 인의를 열어서) 써 그 인의를 결단코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왕이 친히 가까이 하여 예를 높이며 맹자와 더불어 연못 위에 서 있음이라. 홍안미록을 돌아보면서 물으며 하는 말이 “아지 못함이라 어질다는 인군도 또한 이런 것을 즐거워합니까?” 대개 오히려 스스로 의심함이라.
孟子ㅣ 對曰賢者而後에 樂此ㅣ니 不賢者는 雖有此ㅣ나 不樂也ㅣ니이다
맹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진 자는 후에 이를 즐거워할지니 어질 지 못한 자는 비록 이것이 있으나 즐거워하지 못하니이다.
[앞주]
此는 一章之大指라
이는 일 장의 큰 가르침이라.
詩云經始靈臺하야 經之營之하시니 庶民攻之라 不日成之로다 經始勿亟하시나 庶民子來로다 王在靈囿하시니 麀鹿攸伏이로다 麀鹿濯濯이어늘 白鳥鶴鶴이로다 王在靈沼하시니 於牣魚躍이라 하니 文王이 以民力爲臺爲沼하시나 而民이 歡樂之하야 謂其臺曰靈臺라 하고 謂其沼曰 靈沼ㅣ라 하야 樂其有麋鹿魚鼈하니 古之人이 與民偕樂故로 能樂也ㅣ니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영대를 경영하고 비로소해서 경영하고 경영하시니 서민이 다스리느라. 날 아니해서(하루도 안되어서) 이루도다. 경시(경영하고 시작)함을 빨리 말라 하시나 뭇백성들이 아들 오듯 하도다. 왕이 영유에 있으시니 우록이 엎드린 바로다. 우록이 탁탁하거늘 백조가 학학하도다. 왕이 영소에 있으시니 아름답도다 가득이 물고기들이 뛴다”하니 문왕이 백성의 힘으로 써 대를 짓고 소를 팠으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 대를 일러 영대라 하고 그 못을 일러 영소라 하면서 그 미록과 어별이 있음을 즐거워하니 옛적의 사람(문왕같은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고로 (백성들이) 능히 즐거워하니이다.
經 : 경영할 경, 營의 體 營 : 경영할 영, 經의 用 功 : 다스릴 공 亟 : 빠를 극 囿 : 동산 유 麀 : 암사슴 우 濯 : 클 탁, 빛날 탁, 씻을 탁 濯濯 : 살이 번질번질 찐 모양 鶴鶴 : 학의 뽀얀 모양 於 : 감탄사 오 牣 : 가득할 인, 찰 인 鼈 : 자라 별 偕 : 함께 해
[앞주]
此는 引詩而釋之하야 以明賢者而後에 樂此之意라 詩는 大雅靈臺之篇이라 經은 量度也ㅣ라 靈臺는 文王臺名也ㅣ라 營은 謀爲也ㅣ라 攻은 治也ㅣ라 不日은 不終日也ㅣ라 亟은 速也ㅣ라 言文王은 戒以勿亟也ㅣ라 子來는 如子來趨父事也ㅣ라 靈囿靈沼는 臺下에 有囿하고 囿中에 有沼也ㅣ라 麀는 牝鹿也ㅣ라 伏은 安其所不驚動也ㅣ라 濯濯은 肥澤貌요 鶴鶴은 潔白貌라 於는 歎美辭라 牣은 滿也ㅣ라 孟子ㅣ 言文王이 雖用民力이나 而民이 反歎樂之하야 旣加以美名하고 而又樂其所有하니 蓋有文王이 能愛其民故로 民樂其樂하고 而文王도 亦得以享其樂也ㅣ라
이는 시를 이끌어 해석해서 써 어진 자는 뒤에 이것을 즐거워한다는 뜻을 밝힘이라. 시는 대아 영대의 편이라. 경은 헤아리고 헤아림이라. 영대는 문왕의 대 이름이라. 영은 꾀함이라. 공은 다스림이라. 불일은 ‘날을 마치지 못함(얼마 안 가서라는 뜻)’이라. 극은 빠름이라 말하되 문왕이 빨리 말라 함으로써 경계하심이라. 자래는 자식이 아비 일에 와서 추창(趨蹌 : 좋아서 겅중대며 나아가는 것)하는 것과 같으니라. 영유 영소는 대하에 동산이 있고, 동산 속에 못이 있음이라. 우는 암사슴이라. 복은 그 곳에 편안해서 놀라 움직이지 않음이라. 탁탁은 살지고 윤택한 모양이오, 학학은 깨끗하고 뽀얀 모양이라. 오는 아름다움을 탄식한 말이라. 인은 가득함이라. 맹자가 말씀하시길 문왕이 비록 백성들의 힘을 썼으나 백성들이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이미 아름다운 이름으로써 더하고 또 그 있는 바를 즐거워하니 대개 문왕이 능히 그 백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은 고로 백성이 그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문왕이 또한 얻어서 써 그 즐거움을 누리니라.
度 : 헤아릴 탁 趨 : 달아날 추 牝 : 암소 빈
湯誓에 曰 時日은 害喪고 予及女로 偕亡이라 하니 民欲與之偕亡이면 雖有臺池鳥獸ㅣ나 豈能獨樂哉리잇고
탕서에 가로대 “이 날은 언제나 망할꼬!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망한다” 하니 백성이 더불어 함께 망하고자 하면 비록 대지와 조수가 있으나 어찌 능히 홀로 즐거워하리잇고.
時 : 이 시 害 : 어찌 갈(曷과 통함) 喪 : 망할 상 及 : 더불어 급
[앞주]
此는 引書而釋之하야 以明不賢者는 雖有此나 不樂之意也ㅣ라 湯書는 商書篇名이라 時는 是也ㅣ라 日은 指夏桀이라 害는 何也ㅣ오 桀이가 嘗自言吾有天下가 如天之有日하야 日亡이라야 吾乃亡耳이라 하니 民怨其虐故로 因其自言이 而目之曰此日은 何時亡乎아 若亡則我寧與之俱亡이라 하니 蓋欲其亡之甚也ㅣ라 孟子ㅣ 引此하야 以明君獨樂而不恤其民이면 則民怨之하야 而不能保其樂也ㅣ라
이는 『서경』을 이끌어 해석해서 써 어질지 못한 자는 비록 이것이 있으나 즐거워하지 못하는 뜻을 밝힘이라. 탕서는 상서 편 이름이라. 시는 ‘이 시’와 같음이라. 일은 하나라 걸임금을 가리킴이라. 해는 ‘어찌’이오, 걸이가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천하를 둔 것이 하늘의 해를 둔 것과 같아 해가 망하여야 내가 이에 망한다” 하니 백성이 그 서운함(학정)을 원망한 고로, 그 스스로(걸임금) 말함으로 인하여 해를 지목하여 가로되 “이 날은 어느 때 망하랴? 네가 망한 즉 내가 차라리 더불어 함께 망한다”하니 대개 그 망하고자 함이 심함이라. 맹자가 이를 이끌어서 써 인군이 홀로 즐겁고 그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면 곧 백성이 원망하여 능히 그 즐거움을 보전하지 못함을 밝힘이라.
若 : 너 약 寧 : 차라리 녕 恤 : 아낄 휼
梁惠王章句上 제3장 해설
<제3장>
○梁惠王이 曰寡人之於國也애 盡心焉耳矣로니 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하며 移其粟於河內하고 河東이 凶커든 亦然하노니 察隣國之政한댄 無如寡人之用心者ㅣ로대 鄰國之民이 不加少하며 寡人之民이 不加多는 何也잇고
양혜왕이 가로대 과인의 나라에 마음을 다하노니 하내가 흉년이 든 즉 그 백성을 하동에 옮기며 그 곡식을 하내에 옮기고 하동이 흉하거든(흉년들면) 또한 그리하노니, 이웃 나라의 정사를 살피건대 과인의 마음 씀만 같은 자 없으되, 이웃 나라의 백성이 더 적지도 아니하며 과인의 백성이 더 많지도 아니함은 어찌니잇고
粟 : 조 속, 찧지 않은 곡식의 총칭
[앞주]
寡人은 諸侯自稱이니 言寡德之人也ㅣ라 河內 河東이니 皆魏地라 凶은 歲不熟也ㅣ라 移民하야 以就食하며 移粟하야 以給其老稚之不能移者라
과인은 제후 스스로를 (낮춰) 일컬음이니 과덕한(덕이 부족한) 사람을 말함이라. 하내 하동은 다 위나라 땅이라. 흉은 해가 익지 못함이라. 백성을 옮겨서 써 먹는 데로 나아가게 하며 곡식을 옮겨서 써 늙고 어린이가 능히 옮기지 못하는 자에게 줌이라.
稚 : 어릴 치
[備旨]
梁惠王이 自負其恤民之政하고 誇示孟子曰 寡人之於國也에 所以計安斯民者ㅣ 可謂盡心焉耳矣니 何以見之오 河內凶荒하고 猶幸有河東熟也則移其河內之民於河東하야 以就食하고 又移其河東之粟於河內하야 以及老稚之不能移者하고 至於河東凶荒而移民移粟을 處之亦有河內焉하니 吾之用心이 如次어늘 察鄰國救荒之政호건대 誠無有如寡人之用心者어늘 以鄰國之不用心이면 宜民之少而不加少하며 以寡人之用心으로 宜民之多而不加多하니 其故는 何也오 意者컨대 歲凶爲災요 人力無如之何與ㅣ라
양혜왕이 그 백성을 아끼는 정사를 자부하고(스스로 짊어지고), 맹자에게 과시하며(자랑하여 보이며) 가로대 “과인의 나라에 써한 바 이 백성을 편안히 살도록 꾀한 자가 가히 이르되 마음을 다했거니 아찌 써 볼꼬? 하내는 흉년이 들어 황무지가 되고, 오히려 다행히 하동이 풍년이 들은 즉 그 하내의 백성을 하동에 옮겨서 써 먹는 데 나아가게 하고 또 하동의 곡식을 하내에 옮겨서 써 늙은이나 어린이의 능히 옮기기 못할 자에게 주고,하동이 흉황하는데 이르서도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기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또한 하내에서 하듯 했으니, 나의 마음 씀이 이와 같거늘 이웃나라가 구황하는 정사를 살피건대 진실로 과인이 마음 쓴 것과 같은 이가 있음이 없거늘 이웃나라가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한다면 마땅히 백성이 적어야 하는데 더 적지도 않으며, 과인의 마음 씀으로 한다면 마땅히 백성이 많아야 하는데 더 많지도 아니하니, 그 까닭은 왜 그러나이까? 생각하건대 해가 흉년 들어 천재지변인 것이지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인가 하오.”
孟子ㅣ 對曰王이 好戰하실새 請以戰喩호리이다 塡然皷之하야 兵刃旣接이어든 棄甲曳兵而走호대 或百步而後에 止하며 或五十步而後에 止하야 以五十步로 笑百步則何如하니잇고 曰不可하니 直不百步耳언정 是亦走也ㅣ니이다 曰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하쇼서
맹자 대답하여 가로대 “왕이 싸움을 좋아하실새 청컨대 싸움으로써 비유호리이다. 북을 쳐서 병기와 칼날이 이미 접하거든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면서 달아나되 혹 백 걸음 뒤에 그치며 혹 오십 걸음 뒤에 그쳐서 오십보로써 백보를 웃은 즉 어떠하니잇고?” (양혜왕이) 가로대 “옳지 아니하니 다만 백보가 아닐지언정 이 또한 달아남이니다.” (맹자) 가라사대 “왕이 만약 이를 아신 즉 백성이 이웃나라보다 많음을 바라지 마소서.”
喩 : 깨우칠 유 塡 : 북소리 전 皷 : 鼓(북 고)의 俗字 曳 : 끌 예 直 : 다만 직
如 : 만약 여
[앞주]
塡은 鼓音也ㅣ라 兵은 以鼓進하며 以金退라 直은 猶但也ㅣ라 言此하야 以譬隣國이 不恤其民하고 惠王이 能行小惠나 然이나 皆不能行王道하야 以養其民하니 不可以此而笑彼也ㅣ라 楊氏 曰 移民移粟은 荒政之所不廢也ㅣ라 然이나 不能行先王之道하고 而徒以是爲盡心焉이면 則末矣ㅣ라
전은 북소리라. 군사는 고(북치는 소리)로써 나아가고 쇠(땡그렁하는 칼소리)으로써 물러감이라. 직은 ‘다만 단’과 같음이라. 이를 말해서 써 비유하되 이웃나라가 그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혜왕이 능히 작은 은혜를 행하나 그러나 다 능히 왕도를 행해서 써 그 백성을 기르지 못하니, 가히 이(오십보)로써 저(백보)를 웃지 못함이라. 양씨가 가로대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김은 황정(흉년 들었을 때의 정치)의 폐하지 못하는 바라(당연한 바라). 그러나 능히 선왕의 도를 행하지 못하고 한갓 이로써 마음을 다했다고 한다면 곧 그것은 (정치의) 끄트머리라.
[備旨]
孟子ㅣ 對曰王嘗好戰하실새 請以戰爲喩호리이다 彼兵以鼓進也에 方戰之時에 塡然鼓之하야 兩兵이 俱進하고 兵刃이 旣接이니 勝負以分하야 敗者ㅣ 棄甲曳兵而走하니 或走至百步而後에 止하고 或走之五十步而後에 止하야 以五十步之近으로 而笑百步之遠爲怯則王以爲何如오 惠王이 曰不可하니 夫戰以勝負爲勇怯이오 不以走之遠近爲强弱이라 彼五十步者가 直偶未至於百步耳언정 要之컨대 五十步亦走也ㅣ라 安可以此笑彼也ㅣ랴 孟子曰王如知五十步之不可笑百步이면 則無望民之加多於鄰國也ㅣ오 蓋治於王道로爲盡心이 猶戰以勝敵으로 爲能勇이라 今王之行 小惠가 是五十步之走也ㅣ오 鄰國之不恤民은 是百步之走也ㅣ라 其不能行王道는 一也ㅣ라 又何厚望於民耶ㅣ라
맹자가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왕이 일찍이 싸움을 좋아하실새 청컨대 싸움으로써 비유하니이다. 저 군사들이 북을 치면서 나아갔다가 바야흐로 싸울 때에 북소리를 치니 양쪽 군사가 모두 나아가고 병기와 칼날이 이미 접하니 승부가 써 나뉘어 패자는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이끌고 달아나니 혹 달아나 백보에 이른 뒤에 그치고 혹 달아나 오십보 이른 뒤에 그쳐 써 오십보의 가까움으로써 백보의 멀리 달아남을 겁먹었다고 웃은 즉 왕은 어찌 생각하는지요?” 혜왕이 가로대 “옳지 아니하니 무릇 전쟁이란 승부로써 용맹한가 겁이 있는가이지 도망하는데 원근으로써 강하다 약하다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오십보 도망한 자가 다만 우연히 백보에는 이르지 아니했을지언정 요지컨대 오십보도 또한 도망한 것이라. 어찌 가히 이(오십보)로써 저(백보)를 웃을 수 있으랴.” 맹자 가라사대 “왕이 오십보가 백보를 웃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신다면 곧 백성이 이웃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마소서. 대개 다스림이란 왕도로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싸우는데 적을 이기는 것으로써 용맹을 삼는 것과 같음이라. 이제 왕의 조그만 은혜가 오십보 달아난 것이오, 이웃나라가 백성을 아끼지 않는 것은 백보의 달아남이라. 그 왕도를 능히 행하지 못한 것은 한가지라(마찬가지라). 또 어찌 백성에게 후하게 바라겠느뇨?”
偶 : 우연 우 安 : 어찌 안
不違農時면 糓不可勝食也ㅣ며 數罟를 不入洿池면 魚鼈을 不可勝食也ㅣ며 斧斤을 以時入山林이면 材木을 不可勝用也ㅣ니 穀與魚鼈을 不可勝食하며 材木을 不可勝用이면 是는 使民養生喪死에 無憾也ㅣ니 養生喪死에 無憾이 王道之始也ㅣ니이다
농사 때를 어기지 아니하면 곡식을 가히 이기어(다) 먹지 못하며, 빽빽한 그물을 웅덩이와 못에 들이지 아니하면 물고기와 자라를 가히 이기어(다) 먹지 못하며, 도끼나 칼을 때로써 산림에 들이면 재목을 가히 이기어(다) 쓰지 못할지니, 곡식과 다못(더불어) 어별을 가히 이기어 먹지 못하며 재목을 가히 이기어 쓰지 못하면, 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산 이를 기르고 죽은 이를 초상(장사 지냄)에 한(유감)이 없으니 산 이를 기르고 죽은 이를 초상함에 한이 없으니 왕도의 비로소임이니이다.
勝 : 數 : 빽빽할 촉(셈 수, 자주 삭) 罟 : 그물 고 洿 : 웅덩이 오 鼈 : 자라 별 斧 : 도끼 부 斤 : 칼 근
[앞주]
農時는 謂春耕 夏耘 秋收之時니 凡有興作에 不違此時라가 至冬에 乃役之也ㅣ라 不可勝食은 言多也ㅣ라 數은 密也ㅣ오 罟는 網也ㅣ라 洿는 窊下之地水所聚也ㅣ라 古者에 網罟를 必用四寸之目하야 魚不滿尺이면 市不得粥하며 人不得食하고 山林川澤을 與民共之하야 而有厲禁이라가 草木이 零落然後에 斧斤을 入焉하니 此는 皆爲治之初 法制未備에 且因天地自然之利하야 而撙節愛養之事也ㅣ라 然이나 飮食 宮室은 所以養生이오 祭祀 棺槨은 所以送死ㅣ니 皆民所急而不可無者라 今皆有以資之면 則人無所恨矣라 王道 以得民心爲本故로 以此로 爲王道之始라
농사 때는 봄에 갈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 거두는 때를 이름이니 무릇 흥작(일어나 지음)이 있음에 이때를 어기지 않다가 겨울에 이르러서 이에 역사(부역)하니라. 가히 이기어 먹지 못한다는 것은 많음을 이름이라. 촉은 빽빽함이오, 고는 그물이라. 오는 웅덩이 아래 땅에 물이 모인 곳이라. 옛적에 그물을 뜨는데 반드시 네 마디의 눈(사촌의 그물코)을 써서 고기가 한 자가 차지 아니하면 저자에서 얻어 팔지 못하며 사람이 얻어 먹지 아니하고, 산림천택을 백성과 더불어 한가지해서 엄하게 금하다가 초목이 낙엽진 후에 부근을 들이니 이는 다 다스림을 하는 초기 법제가 미비했을 적에(복희씨 때, 태고적에) 또한 천지자연의 利로움으로 인하여 존절(아껴쓰는 일)하면서 애양한 일이라. 그러나 음식궁실(마시고 먹고 집짓는 일)은 써 양생하는 바이오, 제사 관곽(제사지내고 널을 짜는 것)은 써 죽은 이를 보내는 바이니 다 백성이 급히 여기는 바이오 가히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 이제 다 써 자뢰함이 있으면(바탕해서 풍부하면) 즉 사람이 한하는 바가 없으리라. 왕도는 민심을 얻음으로써 근본을 삼는 고로 이로써 왕도의 始가 되느니라.
耘 : 김맬 운 洿 : 웅덩이 오, 진흙탕 오 窊 : 웅덩이 와 粥 : 죽 죽, 여기서는 팔 육 厲 : 엄할 려, 위태할 려 撙 : 절제할 존, 누를 준 撙節 : 씀씀이를 아껴쓰는 일로 ‘존절’이라 읽는다. 槨 : 덧널 곽
五畝之宅에 樹之以桑이면 五十者ㅣ 可以衣帛矣며 鷄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七十者ㅣ 可以食肉矣며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數口之家ㅣ 可以無飢矣며 謹庠序之敎하야 申之以孝悌之義면 頒白者ㅣ 不負戴於道路矣리니 七十者ㅣ 衣帛食肉하며 黎民이 不飢不寒이오 然而不王者ㅣ 未之有也ㅣ니이다
오묘의 집에 뽕나무로써 심으면 (나이) 오십인 자가 가히 써 비단(명주옷)을 입으며, 닭과 돼지와 개와 돝의 기름을 그 때를 잃지 아니하면 칠십인 자가 가히 써 고기를 먹으며, 백묘의 밭을 그 때를 빼앗지 않으면 두어 가구의 집이 가히 써 주림이 없으며, 상과 서의 가르침을 삼가해서 효제의 의로써 거듭하면 (머리가) 반백인 자가 도로에서 (등에) 지고 (머리에) 이지 아니하리니, 칠십인 자가 비단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이 주리지 않고 춥지 않으니, 그리고 왕 못할 자 있지 않느니라.
畝 : 이랑 묘(本音은 무, 6척 사방을 步, 100步를 畝라 함) 樹 : 심을 수, 나무 수 彘 : 돝(돼지) 체 畜 : 기를 휵 庠 : 학교 상, 殷과 周 시대에 500인 정도가 사는 마을(黨)에 두는 학교. 序는 2천5백인 정도가 사는 고을에 두는 학교를 말한다. 頒 : 나눌 반, 하사할 분
[앞주]
五畝之宅은 一夫所受니 二畝半은 在田하고 二畝半은 在邑이라 田中에 不得有木은 恐妨五穀故로 於墻下에 植桑하야 以供蠶事라 五十에 始衰하야 非帛不煖하니 未五十者면 不得矣也ㅣ라 畜은 養也ㅣ라 時는 謂孕字之時니 如孟春에 犧牲을 毋用牝之類也ㅣ라 七十에 非肉不飽하니 未七十者이면 不得食也ㅣ라 百畝之田은 亦一夫所受니 至此則經界正하고 井地均하야 無不受田之家矣라 庠序는 皆學名也ㅣ라 申은 重也ㅣ니 丁寧反覆之意라 善事父母爲孝요 善事兄長 爲悌라 頒은 與班同이니 老人頭半白黑者也ㅣ라 負는 任在背요 戴는 任在首라 夫民이 衣食不足이면 則不暇治禮義요 而飽煖無敎면 則又近於禽獸ㄹ새 故로 旣富而敎以孝悌면 則人知愛親敬長하야 而代其勞하야 不使之負戴於道路矣리라 衣帛食肉에 但言七十은 擧重以見輕也ㅣ라 黎는 黑也ㅣ니 黎民은 黑髮之人이니 猶秦言黔首也ㅣ라 小壯之人이 首不得衣帛食肉이나 然이나 亦不至於飢寒也ㅣ라 此는 言盡法制品節之詳하고 極財成輔相之道하야 以左右民이니 是는 王道之成也ㅣ라
오묘의 집은 한 지아비가 받은 바니 이묘 반은 밭에 있고(남새밭) 이묘 반은 읍에 있느니라. 밭 가운데 얻어 나무를 두지 못하는 것은 오곡에 해로울까 두려운 고로 담 아래에 뽕나무를 심어서 써 누에일을 장만하니라. 오십에 쇠하기 시작하여 비단이 아니면 따숩지 아니하니 오십이 아닌 자면 얻어 입지 못하느니라. 휵은 기름이라. 시는 새끼 배고 암붙이는 때를 이름이니 이른 봄에 희생(큰 짐승을 잡아 제를 지내는 것)에 암컷류를 쓰지 않느니라. 일흔 살에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아니하니 칠십이 아니면 (고기를) 얻어 먹지 못하리라. 백묘의 밭은 또한 한 지아비가 받은 바이니 이에 이른 즉 경계가 바루어지고 정지가 고루어져서 밭을 받지 않은 집이 없느니라(井田法을 시행했음을 보여준 글이다). 상서는 다 학교 이름이라. 신은 거듭이니 정녕 반복하는 뜻이라(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꼭 그렇다는 뜻). 부모 잘 섬김을 효라 하고 형이나 어른 잘 섬김을 제라 하니라. 반은 班과 더불어 같으니 노인 머리가 반쯤 희고 검은 자라. 부는 짐이 등에 있음이오 대는 짐이 머리에 있음이라. 무릇 백성이 의식이 족하지 못하면 즉 예의 다스림을 여가하지 못할 것이오, 배부르고 등다숩고 하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곧 또한 금수에 가까울새. 그러므로 이미 부하고 효제로써 가르치면 곧 사람이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 공경할 줄을 알아서 그 수고로움을 대신해서 (반백자로) 하여금 도로에서 지고 이지 않게 함이라. 비단을 입고 고기를 먹는다는 데에 다만 칠십만 말한 것은 중한 것을 들어서 써 가벼운 것을 나타냄이라. 여는 검음이라. 여민은 머리가 검은 사람이니 진나라에서 말한 금수와 같으니라. 젊고 한창 때의 사람이 비록 의백식육은 못하나 그러나 또한 기한에는 이르지 않느니라. 이는 법제와 품절의 자세함을 다하고 재성(마름해서 이루고) 보상하는 도를 극하게 하여 써 백성을 좌하고 우하니 이는 왕도의 이룸이라.
孕 : 새끼 밸 잉 字 : 시집갈 자, 여기서는 짐승을 암붙인다는 뜻. 悌 : 공경할 제 任 : 질 임 黔 : 검을 검(금)
[앞주 해설]
윗글 가운데 ‘財成輔相之道以左右民’은 『주역』 지천태(地天泰)괘 상전에서 공자가 하신 말씀이다.
“象曰 天地交ㅣ 泰니 后ㅣ 以하야 財成天地之道하며 輔相天地之宜하야 以左右民하나니라(상전에 이르길 하늘과 땅의 사귐이 泰니, 后가 이로써 천지의 도를 재단하여 이루며, 천지의 마땅함을 도움으로써 백성을 좌하고 우하느니라).”
여기서 ‘재물 재(財)’자를 ‘마름할 재’로 보고 ‘서로 상(相)’자를 ‘도울 상’으로 본다. 지천태괘는 천지가 사귀는 상을 가졌다. 군자가 천지가 사귀는 상을 보아서 백성이 잘사는 태평한 세상을 만들면 먼저 천지의 도를 잘 마름해서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천지의 마땅함을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천지의 도를 잘 마름해서 이룬다는 것은 천지의 운행도수나 법칙을 잘 관찰하여 책력 등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배포하여 씨뿌리고 거두는 일이나 그 밖의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준다는 뜻이다. 그리고 천지의 마땅함을 보상한다는 것은 천지의 기후나 지질, 지형, 예컨대 깊은 곳, 높은 곳, 습한 곳, 건조한 곳 등을 알맞게 조절하고, 흉년 흉작 등이 들 때에는 비축해둔 식량을 나누어주고 백성에게 부족한 것은 보충해준다는 뜻이다. 이렇게 천지의 도를 재성함을 체로 하고(財成天地之道), 천지의 마땅함을 보상하는 것을 용으로 해서(輔相天地之宜), 왼쪽에 살 백성은 왼쪽에 살게 하고 오른쪽에 살 백성은 오른쪽에 살게 하면 모두 적의적소에 있게 되어 백성 모두가 태평을 구가하게 되는 것이다.
돕는다는 것은 인인상조(人人相助)하는 것인데, 도우려면 왼손으로도 돕고 오른손으로도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 변(亻)’에 ‘왼 좌(左)’를 하면 ‘도울 좌(佐)’가 되고 ‘오른 우(右)’를 하면 ‘도울 우(佑)’가 된다. 그래서 여기의 左右는 ‘도울 좌’와 ‘도울 우’로 后가 民을 左右로 돕는 것이다(以左右民). 『書經』에서도 백성을 돕는 정치를 左右라고(予欲左右有民) 했다.
狗彘ㅣ 食人食而不知檢하며 塗有餓莩而不知發하고 人死則曰非我也ㅣ라 歲也ㅣ라 하나니 是ㅣ 何異於刺人而殺之曰非我也ㅣ라 兵也ㅣ리오 王無罪歲하시면 斯天下之民이 至焉하리이다
개나 돝이 사람이 먹을 것을 먹어도 살필 줄을 아지 못하고, 길에는 주려 죽은 이가 있어도 발할(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 줄을 모르고, 사람이 죽은즉 가로대 내가 아니고 해라(해가 죽였다) 하나니 이 어찌 사람을 찔러 죽이고 가로대 내가 아니라 병기라 하는 것과 다르리오. 왕이 해를 죄하지 마시면(해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면) 이 천하의 백성이 이르리이다.
莩 : 굶어죽을 표, 갈대청 부 刺 : 찌를 척
[앞주]
檢은 制也ㅣ라 莩는 餓死人也ㅣ라 發은 發倉廩以賑貸也ㅣ라 歲는 謂歲之豊凶也ㅣ라 惠王이 不能制民之産하고 又使狗彘로 得以食人之食이면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로 異矣라 至於民飢而死하야도 猶不知發이면 則其所移가 特民間之粟而已어늘 乃以民不加多로 歸罪於歲凶이면 是知刃之殺人이요 而不知操刃者之殺人也ㅣ라 不罪歲이면 則必能自反하야 而益修其政이오 天下之民이 至焉이면 則不但多於隣國而已라 ○程子ㅣ 曰孟子之論王道ㅣ 不過如此하니 可謂實矣로다 又曰孔子之時에 周室이 雖微나 天下ㅣ 猶知尊周之爲義라 故로 春秋에 以尊周爲本이러니 至孟子時하야난 七國이 爭雄하야 天下 不復知有周而生民之塗炭이 已極하니 當是時하야 諸侯ㅣ 能行王道이면 則可以王矣리니 此는 孟子所以勸齊梁之君也ㅣ라 蓋王者는 天下之義主也어늘 聖賢이 亦何心哉아 視天命之改與未改耳라
검은 지음이라. 표는 주려 죽은 사람이라. 발은 곳집을 열어서 꿔줌이라. 세는 세의 풍년 흉년을 이름이라. 혜왕이 능히 백성의 생산을 (제도로써) 짓지 못하고 또 개나 돝으로 하여금 얻어 써 사람의 먹을 것을 먹게 하면 즉 선왕의 제도 품절의 뜻과 더불어 다르니라. 백성이 주려서 죽음에 이르러도 오히려 발할 줄을 모르면 즉 그 옮기는 바가 특별히 민간의 곡식일 뿐이어늘 이에 백성이 더 많지 않음으로써 죄를 해의 흉년듦에 돌리면 이는 칼날이 사람 죽이는 것만 알았지 칼날을 잡은 자가 사람을 죽인 것은 아지 못하느니라. 해에 죄하지 아니하면 곧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서 더욱 그 정사를 닦을 것이오 천하의 백성이 이르면 즉 다만 이웃 나라보다 많을 뿐만이 아니니라. ○정자 말하기를 맹자가 왕도를 논한 것이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아니하니 가히 실지라 이르리로다. 또 말하기를 공자 때에 주나라 왕실이 비록 미미하나 천하가 오히려 주나라 높임 의로 삼을 줄 아느리라. 그러므로 『춘추』에 주나라 높임을 근본으로 삼았더니 맹자 때 이르러서는 일곱 나라가 웅을 다투어 천하가 다시 주나라가 있는 줄을 아지 못하고 생민의 도탄이 이미 극하니 이때를 당해서 제후가 능히 왕도를 행하면 곧 가히 써 왕하리니 이것은 맹자가 써 제나라 양나라의 인군에게 권한 바라. 대개 왕은 천하의 의로운 주인이어늘 성현이 또한 무슨 마음이랴! 천명을 고치느냐 다못 고치지 못하느냐를 볼 뿐이라.
廩 : 곳집 름 賑 : 구원할 진
梁惠王章句上 제4장 해설
<제4장>
○梁惠王이 曰寡人이 願安承敎하노이다
양혜왕이 가로대 과인이 원컨대 편안히 하여 가르침을 이으려 하노이다.
[앞주]
承上章이라 言願安意하야 以受敎라
상장을 이음이라. 원컨대 뜻을 편안히 하여 써 가르침을 받음을 말함이라
[備旨]
梁惠王이 聞孟子之言하고 有感曰夫子之擧王道以敎寡人者ㅣ 至矣나 然而國政이 多端하고 善言이 必再하야 寡人이 願安意以承受夫子之敎하노니 幸盡言而無隱이 可也ㅣ라
양혜왕이 맹자의 말씀을 듣고 느낌이 있어 말하기를 “선생님이 왕도를 들어서 써 과인을 가르치는 것이 지극하지만 그러나 국정이 일이 많고 좋은 말은 반드시 거듭해야 과인이 원컨대 뜻을 편안히 해서 해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어받고자 하노니 다행히도 말씀을 다해줘서 조금도 숨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孟子ㅣ 對曰殺人以梃與刃이 有以異乎ㅣ잇가 曰無以異也ㅣ니이다
맹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죽임에 막대기와 다못 칼날로써 함이 써 다름이 있나니잇가?” (왕이) 가로대 “써 다름이 없나이다.”
梃 : 막대기 정, 지팡이 정
[앞주]
梃은 杖也ㅣ라
정은 지팡이라
[備旨]
孟子以爲虐政을 除然後에 仁政을 擧라 하고 對曰臣試問王이 殺人者以梃杖與兵刃有以異乎잇가 王曰梃之與刃器가 雖不同이나 而致人於死는 則一無以異也ㅣ라
맹자가 써 학정을 없앤 연후에 어진 정치를 든다라는 뜻에서 대답하여 가로대 “신이 시험하여(예를 들어) 왕께 묻노니 사람을 죽이는데 막대기나 지팡이 또는 병기나 칼날로써 함이 다름이 있나잇가?” 왕이 가로대 “막대가나 다못 칼날 등속의 그릇이 비록 같지 않으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는 곧 하나로 다름이 없나이다.”
以刃與政이 有以異乎ㅣ잇가 曰無以異也ㅣ니이다
“칼과 다못 정사로써 함이 다름이 잇나니잇가?” (왕이) 가로대 “써 다름이 없나이다.”
[앞주]
孟子ㅣ 又問而王이 答也ㅣ라
맹자가 또 묻고 왕이 대답함이라
[備旨]
孟子ㅣ 又問殺人者가 以兵刃與虐政有以異乎잇가 王曰刃之與政事가 雖不同이나 而致人於死는 則一이요 無이라
맹자가 또 묻기를 사람을 죽이는 자가 병인과 학정으로써 함이 써 다름이 있나이까? 왕이 가로대 칼날과 다못 정사가 비록 같지 않으나 사람을 죽이는데 이르러서는 곧 하나이요 다름이 없느니이라
曰庖有肥肉하며 廐有肥馬ㅣ오 民有飢色하며 野有餓莩ㅣ면 此는 率獸而食人也ㅣ니이다
가라사대 푸줏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으며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고, 백성은 주린 빛이 있으며 들에는 주려 죽은 이가 있으면, 이는 짐승을 거느려서 사람을 먹임이니다.
庖 : 푸줏간 포, 부엌 포 廐 : 廏(마구간 구)의 俗字 率 : 거느릴 솔
[앞주]
厚斂於人하야 以養禽獸하고 而使民으로 飢以死면 則無異於驅獸하야 以食人矣라
사람에게 (세금을) 후하게 거두어 써 금수를 기르고 백성으로 하여금 주려서 써 죽게 하면 곧 짐승을 몰아서 써 사람을 먹이는데 다름이 없느니라.
斂 : 거둘 렴
[備旨]
孟子ㅣ 因其明直指其虐政하고 曰王旣知虐政이 無異於梃刃이면 則今日之政이 當在所革也ㅣ라 充王之庖有肥肉焉하며 充王之廐有肥馬焉하야 以此厲民故로 民有飢餒之色하며 野有餓死之人이라 夫養禽獸而致民之死하니 此는 無異驅率其獸而食人也ㅣ라 梃刃之殺人이 不過是矣라
맹자가 인하여 그 학정을 곧바로 가르켜 밝혀 말하기를 왕이 이미 포학한 학정이 (사람을 죽이는데) 막대기나 칼날로 하는 것이 다름이 없는 것을 안다면 곧 오늘날의 정치가 마땅히 고쳐야 할 바가 있느니라. 왕의 푸줏간에는 살찐 고기가 꽉 차있고 왕의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꽉 차있어 이로써 백성을 위태롭게 하는 고로 백성에게는 주리고 주린 빛이 있으며 들에는 굶어죽은 사람이 있느니라. 무릇 금수를 길러 백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니 이는 짐승을 몰고 거느려서 사람을 먹이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막대기나 칼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에 지나지 않느니라(정치를 잘못해 사람을 죽이는 거와 다름이 없느니라).
餒 : 주릴 뇌
獸相食을 且人이 惡之하나니 爲民父母ㅣ라 行政호대 不免於率獸而食人이면 惡在其爲民父母也ㅣ리잇고
짐승이 서로 먹음을 또한 사람이 미워하나니 백성의 부모가 된지라. 정사를 행하되 짐승을 거느려서 사람을 먹이는데 면치 못하면 어디 그 백성의 부모됨이 있으리잇고
惡 : 미워할 오 惡 : 어찌 오
[본문 해설]
짐승끼리 서로 잡아 먹는 것도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하물며 백성의 부모가 되어 정치를 잘못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는가. 세금을 많이 거둬 자신의 푸주간이나 마구간을 살찌우게 한다면 그것은 짐승으로 하여금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짓이다. 이러고서도 백성의 부모인 인군이 될 자격이 있겠는가.
[앞주]
君者는 民之父母也ㅣ라 惡在는 猶言何在也ㅣ라
인군은 백성의 부모라 오재는 어디에 있느냐(何在)라는 말함과 같으니라.
[備旨]
夫率獸食人은 乃虐政之大者니 不可不急改也ㅣ라 如獸本異類나 其自相呑噬를 人之見者ㅣ 且以其同類相殘而惡之온 況君者民之父母라 爲民父母가 行政호대 不免於率獸而食人則 是以로 子民之責而反爲殘民之事어늘 惡在其爲民之父母也哉아
무릇 짐승을 거느려 사람을 먹임은 이에 학정의 큰 것이니 가히 급히 고치지 아니치 못하니라. 짐승이란 것은 본디 다른 종류이나 그 스스로 서로 삼키고 씹어먹는 것을, 사람이 그것을 보는 자가 또한 그 동류로써 서로 잔학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거늘 하물며 인군이라는 백성의 부모가 된 이라 백성의 부모가 되어 정사를 행하는데 짐승을 이끌고 사람을 먹이는 것을 면치 못한다면 곧 이로써 백성을 자식같이 여겨야 하는 직책으로 오히려 백성을 잔학하게 하는 일을 하거늘 어디에 그 백성의 부모된 일을 하는가.
仲尼曰始作俑者ㅣ 其無後乎저 하시니 爲其象人而用之也ㅣ시니 如之何其使斯民飢而死也ㅣ리잇고
중니(공자의 字) 가라사대 “비로소 허수아비를 지은 자 그 뒤(후손)가 없을진저” 하시니 그 사람을 형상하여 씀을 위하심이니 어찌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려서 죽게 하리잇고
俑 : 허수아비 용
[앞주]
俑은 從葬木偶人也ㅣ라 古之葬者에 束草爲人하야 以爲從衛하고 謂之芻靈하니 略似人形而已러니 中古에 易之以俑하니 則有面目機發而太似人矣라 故로 孔子ㅣ 惡其不仁하사 而言其必無後也ㅣ시니라 孟子ㅣ 言此作俑者는 但用象人以葬이라도 孔子ㅣ 猶惡之온 況實使民으로 飢而死乎아 ○李氏 曰爲人君者는 固未嘗有率獸食人之心이나 然이나 徇一已之欲하고 而不恤其民이면 則其流가 必至於此라 故로 以爲民父母로 告之하시니라 夫父母之於子에 爲之就利避害하고 未嘗頃刻而忘于懷하늘 何至視之不如犬馬乎아
용은 장사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라. 옛적에 장사에 풀을 묶어 사람을 만들어 써 종위(함께 따라가는 호위병)를 하고 ‘추령’이라 이르니 대강 인형과 같을 따름이러니, 중고에 허수아비로써 바꾸니 즉 얼굴과 눈, 기발(인형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기계적 장치)이 있어서 너무도 사람과 같았느니라. 그러므로 공자가 그 불인함을 미워하사 그 반드시 뒤가 없다고 말씀하심이라. 맹자가 말씀하시길 이 허수아비를 지은 자는 다만 사람을 형상해서 써 장사에 썼는데도 공자가 오히려 미워하온! 하물며 실제 백성으로 하여금 주려서 죽게 하랴. ○이씨 말하기를 인군이 된 자는 진실로 일찍이 ‘솔수식인’의 마음이 있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정치를 하다 보니) 자기 한 몸의 욕심을 따르고 그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면 곧 그 (정치의) 흐름이 반드시 이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백성의 부모가 됨으로써 고하심이니라. 무릇 부모가 자식에게 利에 나가고 해를 피하게 하고 일찍이 잠깐이라도 생각에 있지 아니하거늘 어찌 (백성) 보는 것을 견마만도 같지 못하는데 이르랴
芻 : 꼴(말린 풀) 추
[備旨]
獨不聞仲尼之惡不仁者乎아 仲尼曰始作俑以從葬者ㅣ 最爲不仁하니 此人殆無後乎하신저 仲尼何以惡之오 若此爲其作俑象人而用之以殉葬也ㅣ라 夫象人以殉葬은 孔子도 猶惡之온 況以剝民養物하야 實使斯民飢而死也ㅣ리오 此豈不尤見惡於仲尼耶아 如之何其可哉아 吾王有受敎之誠이 必先除虐政而可也ㅣ라
(왕은) 홀로 중니가 불인한 자를 미워한 말을 듣지 않았는가. 중니가 가로대 “비로소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써 장사를 따르게 한 자가 가장 불인하다 했으니 이 사람은 자못 뒤가 없을진저!” 하셨으니 중니가 어찌 해서 써 미워했는고, 이와같이 그 허수아비를 지어서 사람을 형상해서 써 순장을 했음이라. 무릇 사람을 형상해서 써 순장한 것도 공자가 오히려 미워했곤! 하물며 백성을 깍아서 물건을 길러 실제로 이 백성으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함이야! 이 어찌 더욱 중니에게 미움을 당하지 않으랴, 어찌 그 가하랴. 우리 왕은 가르침을 받는 정성이 반드시 먼저 학정을 없애는 것이 옳을 것이라.
梁惠王章句上 제5장 해설
<제5장>
○梁惠王이 曰晉國이 天下애 莫强焉은 叟之所知也ㅣ라 及寡人之身하야 東敗於齊에 長子ㅣ 死焉하고 西喪地於秦七百里하고 南辱於楚하니 寡人이 恥之하야 願比死者하야 一洒之하노니 如之何則可ㅣ니잇고
양혜왕이 가로대 晉나라가 천하에 강한 이 없음은(더 강한 나라가 없음은) 늙은이가 아는 바라. 과인의 몸에 미치어서 동쪽으로 제나라에 패함에 장자가 죽고 서쪽으로 땅을 秦나라에게 칠백리를 잃고, 남쪽으로 초나라에 욕을 당하니, 과인이 부끄러워 원컨대 죽은 이를 위해서 한번 (죄를) 씻으려 하노니(원수를 갚고자 하노니) 어찌한즉 옳으니잇고!
比 : 위할 비 洒 : 씻을 쇄
[앞주]
魏는 本晉大夫魏斯가 與韓氏趙氏로 共分晉地하고 號曰三晉이라 故로 惠王이 猶自謂晉國이라 惠王三十年에 齊擊魏하야 破其軍하고 虜太子申하며 十七年에 秦이 取魏少梁하며 後에 魏又數獻地於秦하고 又與楚將昭陽으로 戰敗하야 亡其七邑이라 比는 猶爲也ㅣ라 言欲爲死者하야 雪其耻也ㅣ라
위는 본래 晉나라 대부 위사가 한씨 조씨와 더불어 한가지 晉나라 땅을 나누고 가로대 三晉이라 이름이라. 그러므로 혜왕이 오히려 스스로 晉나라라고 이름이라. 혜왕 30년에 제나라가 위나라를 쳐 그 군을 파하고 태자 신을 사로잡았으며, 17년에는 秦나라가 위나라 소량을 취했으며, 뒤에는 위나라가 또 자주 秦나라에게 땅을 바치고 또 초나라 장수 소양과 더불어 싸워 패해서 그 일곱 개의 읍을 잃음이라. 비는 위함과 같음이라. 죽은 자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부끄러움을 씻어냄(雪恥)이라.
虜 : 포로 로, 사로잡을 로 數 : 자주 삭 雪 : 씻을 설 耻 : 恥의 俗字
[備旨]
梁惠王이 厚幣招賢은 原爲報怨이 起見一心에 只要富强其國이라 卽孟子仁義之談이 終不能開其迷惑故로 言曰吾晉國이 在先人時에 甲兵이 稱雄於列國하야 東勝齊하고 西勝秦하며 南勝楚하야 天下莫强於晉焉은 此叟之所知也ㅣ라 及至寡人之身하야 以東則馬陵覆師而戰敗於齊하야 長子申爲其所虜而死焉하니 是ㅣ 晉弱於齊矣요 以西則取我少梁繼割하고 夫河西喪地於秦者 凡七百里이니 是ㅣ 晉弱於秦矣라 以南則與楚將昭陽戰敗하야 亡其七邑而見辱於楚하니 是ㅣ 晉弱於楚矣라 此皆寡人貽恥於先人者也ㅣ라 今將報齊國之怨하고 摧秦楚之鋒하야 願爲死者하야 一洒其恥하고 使晉으로 復强於天下하노니 不知케라 當用何計策而後에 可잇가
양혜왕이 폐백을 후하게 하여 현인을 부른 것은 원래는 원수를 갚고자 하는 한마음에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을 일으켜 볼 수 있음이라. 그래서 즉 맹자가 인의를 말씀하신 것이 곧 마침내 능히 그 미혹함을 열어주지 못한 고로 말하여 가로대 우리 진나라가 선인 때에 있어서 갑병이 열국의 웅이라 일컬어져 동쪽으로는 제나라를 이기고 서쪽으로는 秦나라를 이기고 남쪽으로는 초나라를 이겨 천하에 진나라보다 막강한 나라가 없는 것은 이 노인네가 아는 바라. 과인의 몸에 미쳐 이르러서 동쪽으로써 한즉 마릉에서 군사가 다 죽고 싸워서 제나라에 패하여 장자 신이 그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죽으니 이는 晉나라가 제나라보다 약함이오, 서쪽으로써 한즉 우리의 소량 땅을 나눠 바치니 무릇 하서 땅을 진나라에 잃은 땅이 대저 칠백리라 이는 晉이 秦보다 약함이라. 남쪽으로써 한즉 초나라 장수 소양과 더불어 전패하여 그 일곱 개의 읍을 잃고 초나라에에 욕을 당하니 이는 晉이 초보다 약함이라. 이것은 모두가 과인이 부끄러움을 선인에게 끼친 것이라. 이제 장차 제나라의 원수를 갚고 진나라 초나라의 칼날을 꺽어버리고 원컨대 죽은 자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설치해서 晉으로 하여금 다시 천하에 강하게 하고자 함이니 아지 못하노라, 마땅히 어느 계책을 쓴 뒤에야만 가하니잇가
覆 : 엎을 복 貽 : 줄 이 摧 : 꺽을 최
孟子ㅣ 對曰地方百里而可以王이니이다
맹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지방이 백리라도 가히 써 왕하리니이다.
[앞주]
百里는 小國也ㅣ라 然이나 能行仁政이면 則天下之民이 歸之矣리라
백리는 작은 나라이라. 그러나 능히 인정을 행하면 즉 천하의 백성이 돌아가리라.
[備旨]
孟子ㅣ 對曰王無患喪敗之難以自振也ㅣ라 雖地方百里之小하야 亦可興王業於天下온 況魏堂堂千里乎아
맹자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왕이 상패의 어려움을 근심치 말고서 써 스스로 떨쳐 보시오, 비록 지방 백리의 작은 것이라도 또한 가히 왕업을 천하에 흥하게 할 것이온! 하물며 위나라가 당당히 천리가 됨에야 (무슨 걱정이 있으시오)!
王如施仁政於民하샤 省刑罰하시며 薄稅斂하시면 深耕易耨하고 壯者ㅣ 以暇日로 修其孝悌忠信하야 入以事其父兄하며 出以事其長上하리니 可使制梃하야 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리이다
왕이 만일 인정을 백성에 베푸사 형벌을 덜으시며 세렴을 엷게 하시면 봄에는 깊이 갈고 여름에는 다스려 매고(차근차근히 풀을 매고) 장한 자가 여가날로써 그 효제충신을 닦아서 들어가서는 그 부형을 섬기며 나가서는 써 그 장상을 섬기리니 가히 하여금 지팡이를 지어서 써 진나라 초나라의 굳은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치리이다.
如 : 만일 여 省 : 덜 생 耨 : 김맬 누 撻 : 종아리칠 달, 매질할 달 利 : 날카로울 리
[앞주]
省刑罰 薄稅斂 此二者는 仁政之大目也ㅣ라 易은 治也ㅣ오 耨는 耘也ㅣ라 盡己之謂忠이오 以實之謂信이라 君行仁政이면 則民得盡力於農畝하고 而又有暇日하야 以修禮敎하니 是以로 尊君親上而樂於效死也ㅣ라
형벌을 덜고 세렴을 엷게 하는 이 두 가지는 어진 정사의 대목이라. 이는 다스림이오 누는 김맴이라, 자기를 다하는 것을 충이라 하고 실지로써 하는 것을 신이라. 인군이 어진 정치를 행하면 즉 백성이 얻어 농사 지음에 힘을 다하고, 또 여가날을 두어서 써 예교를 닦을지니 이로써 인군을 높이고 윗사람을 친하여 죽음을 본받는데 즐거워하리라(나라를 위해서, 인군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즐거이 죽을 것이라) .
耘 : 김맬 운
[備旨]
所謂百里可王者는 惟行仁政而已라 王如果施仁政於民하야 刑罰則省之하야 不戕民命하고 稅斂則薄之하야 以養民生하야 便民으로 得以安業力農하야 春深於耕하고 夏易於耨하야 衣食이 旣足에 禮義可興而民之壯者又以其閒暇之日로 修明其孝悌忠信之義하고 入以此로 事其家之父兄하며 出以此로 事其國之長上하니 如此則民志孚而忠義奮하야 可使吾孝悌忠信之民으로 斬木爲梃하야 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리니 無畏於秦楚이니 何齊之足言哉아
이른바 백리라도 가히 왕한다는 것은 오직 인정을 행할 따름이라. 왕이 만약에 과연 백성에게 인정을 베풀되 형벌에는 곧 덜어서 백성의 목숨을 해하지 않게 하고, 세금을 거두는 데는 얇게 하여 써 민생을 길러서 백성으로 하여금 얻어 써 자기 업에 편안하고 농사에 힘써, 봄에는 깊이 갈고 여름에는 매는데 다스려서 의식이 이미 족함에 예의가 가히 일어나고 백성의 장정은 또 그 한가한 여가의 날로 그 효제충신의 의를 닦고 밝혀서, 들어가서는 이로써 그 집의 부형을 섬기며, 나가서는 이로써 그 나라의 장상을 섬길 것이니, 이와 같은 즉 백성의 뜻이 믿음이 있어 충의를 떨쳐 가히 우리 효제충신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나무를 베다가 지팡이를 만들어 진나라 초나라의 굳은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치리니, 진나라 초나라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니 어찌 제나라를 족히 말하랴.
戕 : 해할 장
彼ㅣ 奪其民時하야 使不得耕耨하야 以養其父母하면 父母ㅣ 凍餓하며 兄弟妻子ㅣ 離散하리니
저 나라들이 그 백성의 때를 빼앗아서 갈고 매서 써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면 부모가 얼고 주리며 형제와 처자가 떠나 흩어지리니
[앞주]
彼는 謂敵國也ㅣ라
피는 적국을 이름이라
[備旨]
秦楚之堅甲利兵이 最稱雄於天下而吾謂制梃可撻者ㅣ 何哉오 正以彼秦楚之君이 不行仁政而煩刑厚斂하야 以奪民耕耨之時하야 使民으로 不得深耕易耨하야 以奉養其父母하면 致其父母凍餓而衣食이 無所仰給하고 兄弟妻子가 離散而室家不能相保하리니 此救死不贍之民이 奚暇에 修其孝悌忠信哉아
진나라 초나라의 굳은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가 최고인 것을 일컬어 천하의 웅이라 일컫는데 내가 이르는 ‘제정가달’이란 것은 무엇인고? 정히 저 진나라 초나라 인군들이 인정을 행하지 못하여 형벌을 번거롭게 하고 세금을 두터이 거둬들이고 백성이 밭갈고 김매는 때를 빼앗아 써 백성으로 하여금 심경이누하여 써 그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게 하면, 그 부모는 얼고 주리는데 이를 것이고 의식이 우러러 주는 바(자식이 되어 춥고 배고픈 부모에게 옷을 드리고 음식을 드리는 바)가 없을 것이고, 형제처자가 이산하여 집안이 서로 보전이 안될 것이니 이 죽음을 구하는데도 족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느 여가에 그 효제충신을 닦을 것인가?
贍 : 족할 섬
彼ㅣ 陷溺其民이어든 王이 往而征之하시면 夫誰與王敵이리잇고
저 그 백성을 (도탄에) 빠지고 빠지게 하거든 왕이 가서 치시면 무릇 누가 더불어 왕을 대적하리잇고
[앞주]
陷은 陷於阱이오 溺은 溺於水니 暴虐之意라 征은 正也ㅣ라 以彼暴虐其民으로 而率吾尊君親上之民하야 往正其罪면 彼民이 方怨其上하야 而樂歸於我하리니 則誰與我爲敵哉아
함은 함정에 빠짐이오 익은 물에 빠짐이니 포학의 뜻이라. 정은 바름이라. 저 그 백성을 포학함으로써 나는 임금을 높이고 위를 친하게 하는 백성을 거느려서 가서 그 죄를 바루면(치면) 그 백성이 바야흐로 그 위(임금)를 원망해서 내게 돌아옴을 즐거워하리니 곧 누가 나와 더불어 대적하리오?
[備旨]
彼爲政不仁하야 以陷其民於阱溺其民於水如此면 民怨之深矣라 王이 率吾尊君親上之民하야 往而征其虐民之罪면 彼民이 方怨其上而樂歸於我하리니 夫誰與王敵哉아 此所以制梃可撻也ㅣ라
저 나라가 정치를 하는데 불인하여 그 백성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그 백성을 물에 빠지게 함이 이와 같이하면 백성의 원망이 깊어질 것이라. 왕이 존군친상하는 백성을 거느려 가서 그 학민의 죄를 치면 저 백성이 바야흐로 그 위를 원망하여 나에게 돌아옴을 즐거워하리니 무릇 누가 왕과 더불어 대적하리오? 이 써한 바 ‘제정가달’이란 것이라.
故로 曰仁者는 無敵이라 하니 王請勿疑하쇼셔
그러므로 가로대 어진 자는 적이 없다 하니 왕은 청컨대 의심치 마소서
[앞주]
仁者無敵은 蓋古語也ㅣ라 百里可王도 以此而已라 恐王이 疑其迂闊故로 勉使勿疑也ㅣ라 ○孔氏 曰惠王之志는 在於報怨하고 孟子之論은 在於救民하니 所謂唯天吏則可以伐之ㅣ 蓋孟子之本意라
인자무적은 대개 옛말이라. 백리에 가히 왕함도 이로써 할 따름이라. 두렵건대 왕이 그 오활함을 의심하는 고로 힘써 하여금 의심치 말게 함이라. ○공씨 말하기를 혜왕의 뜻은 원수를 갚는데 있고 맹자의 논은 백성을 구하는데 있으니 이른바 오직 천리(하늘의 아전, 천사)라야 가히 써 친다 하니 대개 맹자의 본뜻이라.
迂 : 멀 오(우) 闊 : 트일 활 迂闊(오활, 우활) : 미처 생각이 못치는 허황된 것, 황당무계함, 浩浩蒼蒼함.
[備旨]
故로 古語에 有曰仁者之君은 天下無敵이라 知仁者之無敵則知百里可王도 亦惟驗諸仁政之施耳라 王請勿以臣言으로 爲疑而斷然以施仁政으로 爲務면 雖以梁而나 王可矣리니 尙何先人之恥를 不可雪也哉아
고로 옛말에 ‘인자지군은 천하무적’이라 했으니 인자의 무적함을 아는즉 백리가왕도 알 것이고 또한 오직 저 인정의 베풀음을 증험할 것이라. 왕은 청컨대 신의 말로써 의심하지 말고 단연코 인정을 베풀음으로써 힘쓰면 비록 양나라이지만(양나라가 비록 적지만) 왕하는 것이 가하니 오히려 어찌 선인의 부끄러움을 가히 雪恥하지 못하랴.
梁惠王章句上 제6장 해설
<제6장>
○孟子ㅣ 見梁襄王하시고
맹자가 양양왕을 보시고
[앞주]
襄王은 惠王子니 名은 赫이라
양왕은 혜왕의 아들이니 이름은 혁이라
[備旨]
昔에 孟子在梁에 適襄王嗣惠王而卽位하사 孟子見之하시고 蓋欲觀其動靜하야 以卜其仁政之不能行於其父者或得行於其子也ㅣ라
옛적에 맹자가 양나라에 계실 적에 양왕이 혜왕을 이어서 즉위하는데 가셔서 맹자가 보시고 대개 그 동정을 보아서 써 그 인정을 능히 그 아버지가 행하지 못하는데 혹 그 아들에게 얻어볼까 함을 점쳐 보니라.
出語人曰望之不似人君이오 就之而不見所畏焉이러니 卒然問曰天下는 惡乎定고 하야날 吾ㅣ 對曰定于一이라호라
나가서 사람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라보니 인군 같지 않고 나아가서는 두려운 바를 보지 못하더니 (양왕이) 졸연히 물어 가로대 천하는 어데 정할꼬 하야늘 내가 대답하여 가로대 하나에 정하리라호라
[앞주]
語는 告也ㅣ라 不似人君不見所畏는 言其無威儀也ㅣ라 卒然은 急遽之貌라 蓋容貌辭氣는 乃德之符어늘 其外如此하니 則其中之所存者를 可知라 王이 問列國이 分爭하니 天下ㅣ 當何所定고 孟子ㅣ 對以必合于一然後에 定也ㅣ라호라
어는 고함이라. 인군 같지 않고 두려운 바를 보지 못함은 그 위의(위엄과 거동)가 없음을 말함이라. 졸연은 급거(급작스런, 문득)한 모양이라. 대개 용모와 말하는 것과 기운은 이에 덕의 병부이거늘 그 바깥이 이와 같으니 곧 그 중에 존한 바를 가히 알지라. 왕이 묻기를 열국이 나뉘어 다투니 천하가 마땅히 어느 곳에 정할꼬. 맹자 대답하시길 반드시 하나에 합한 연후에 정함으로써 하시니라.
[備旨]
及見襄王容貌辭氣之陋하고 遂知其不足與有爲하야 乃出而語人曰方吾之見王에 遠而望之면 不似人君之度요 近而就之하니 不見所可畏之威焉이라 且卒然急遽而問曰今列國이 分爭하니 天下當惡乎而後에 定고로 吾對之曰今天下勢分無統하니 此는 所以不定하야 必合於一而後에 定也ㅣ라 하시니라
양왕의 용모사기의 누추함을 보기에 이르러 드디어 그 부족함과 다못 하옴이 있음을 알고 잉에 나아가서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대 바야흐로 내가 왕을 보건대 멀리서 바라보니 인군의 법도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가까이로 나아가서 보니 가히 두려워할 바의 위엄을 보지 못하더니 또한 졸연히 물어 가로대 이제 열국이 분쟁하니 천하가 마땅히 어찌 한 뒤에 정할꼬 하니 내가 대답하여 가로대 이제 천하 세력이 나뉘어 거느림이(통일됨이) 없으니 이는 써 정하지 못하는 바이니 반드시 하나로 합한 뒤에 정함이라 하시니라.
孰能一之오하야날
누가 능히 하나할꼬 하야늘
[앞주]
王이 問也ㅣ라
왕이 물음이라
[備旨]
王이 又問曰今列國之君이 勢均力敵하니 孰能合而一之오
왕이 또 물어 가로대 이제 열국의 인군이 세가 고르고 힘을 대적하니 누가 능히 합해서 하나할꼬?
對曰不嗜殺人者ㅣ 能一之라호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 죽임을 즐기지 않는 자 능히 하나한다호라
[앞주]
嗜는 甘也ㅣ라
기는 달음이라
[備旨]
吾對曰必也以不忍으로 爲心하고 以好生으로 爲德而不嗜殺人者라야 爲能統一之라호라
내가 대답하야 가라사대 반드시 불인함으로써 마음을 삼거나 살림을 좋아함으로써 덕을 삼고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않는 자라야 능히 통일을 함이라호라
孰能與之오하야날
누가 능히 돌아간다(참여할꼬)하야늘
[앞주]
王이 復問也ㅣ라 與는 猶歸也ㅣ라
왕이 다시 물음이라 여는 돌아감과 같음이라
[備旨]
王이 復問曰今天下之民이 各事其主하야 雖有不嗜殺之君이나 孰能舍彼趨此하야 歸而與之오
왕이 다시 물어 가로대 이제 천하의 백성이 각기 그 인군을 섬겨서 비록 죽임을 즐기지 않는 인군이 있으나 누가 능히 저(사람 죽임을 일삼는 나쁜 인군)를 버리고 이 (불기살인하는 선한 인군)을 추창하여 돌아가 참여하리오.
對曰天下ㅣ 莫不與也ㅣ니 王은 知夫苗乎ㅣ잇가 七八月之間이 旱則苗ㅣ 槁矣라가 天이 油然作雲하야 沛然下雨則苗ㅣ 浡然興之矣나니 其如是면 孰能禦之리오 今夫天下之人牧이 未有不嗜殺人者也ㅣ니 如有不嗜殺人者則天下之民이 皆引領而望之矣리니 誠如是也ㅣ면 民歸之ㅣ 由水之就下하리니 沛然을 誰能禦之리오호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하가 돌아가지 않음이 없으니 왕은 무릇 싹을 아니잇가. 칠팔월 사이가 가문즉 싹이 마르다가 하늘이 기름지게 구름을 일으켜서 좍좍 비를 내린즉 싹이 발연히 일어나나니 그 이와 같으면 누가 능히 막으리오. 이제 무릇 천하의 사람 기르는 이가 사람 죽임을 즐기지 아니하는 이가 있지 아니하니 만약 사람 죽임을 즐기지 않는 자가 있은즉 천하의 백성이 다 옷깃을 이끌고(어깨를 나란히 해서) 바람이니 진실로 이와 같으면 백성이 돌아가는 것이 물이 아래로 나아감과 같으리니 패연을 누가 능히 막으리오호라
槁 : 槀(마를 고)의 俗字 油 : 기름 유,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양 沛 : 늪 패, 성한 모양 浡 : 일어날 발 誠 : 진실로 성 由 : 같을 유
[앞주]
周七八月은 夏五六月也ㅣ라 油然은 雲盛貌요 沛然은 雨盛貌요 浡然은 興其貌라 禦는 禁止也ㅣ라 人牧은 謂牧民之君也ㅣ라 領은 頸也ㅣ라 蓋好生惡死는 人心所同이라 故로 人君이 不嗜殺人則天下悅而歸之라 ○蘇氏 曰孟子之言이 非苟爲大而已나 然이나 不深原其意하고 而詳究其實이면 未有不以爲迂者矣라 予觀孟子以來로 自漢高祖及光武及唐太宗及我太祖皇帝시 能一天下者四君은 皆以不嗜殺人으로 致之호대 其餘는 殺人愈多而天下愈亂하니 秦晉及隋는 力能合之하야 而好殺不已故로 或合而復分하고 或遂以亡國하니 孟子之言이 豈偶然而已哉아
주나라 칠팔월은 하나라 오뉴월이라. 유연은 구름이 성하는 모양이오, 패연은 비가 성하는 모양이오, 발연은 흥기하는 모양이라. 어는 금지함이라. 인목은 목민의 인군을 이름이라. 영은 목이라. 대개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 마음이 같은 바라. 그러므로 인군이 살인을 즐기지 아니한즉 천하가 기뻐하여 돌아감이라. ○소씨 가로대 맹자의 말씀이 진실로 큼은 되지 않을 뿐이나(크게 말한 것은 아니라) 그러나 그 뜻을 깊이 근원으로 해서 그 실지를 자세히 연구하지 아니하면 써 오활하지 않음이 있지 않느니라. 내가 보건대 맹자 이후로 한고조로부터 광무 및 당태종 및 나의(송나라) 태조 황제에 이르시 능히 천하를 하나한(통일한) 자인 네 인군은 다 사람 죽임을 즐기지 않음으로써 이루었으되 그 나머지는 사람 죽임이 더욱 많아 천하가 더욱 어려웠으니 秦나라와 晉나라, 隋나라는 힘으로 능히 합해서 사람 죽임을 그치지 않은 고로 혹 합했다가 다시 나누어지고 혹 드디어 써 나라를 망치니 맹자의 말씀이 어찌 우연일 뿐이랴.
[앞주 해설]
윗글의 “周七八月은 夏五六月也ㅣ라”는 세수(歲首)를 인월(寅月)로 했느냐 자월(子月)로 했느냐의 차이다. 만물의 근본을 산이라고 보아 重山艮괘를 머릿괘로 삼은 하(夏)나라의 연산력(連山易, 夏曆)은 인월(寅月)을 세수로 삼고(人生於寅), 만물생육의 모체는 땅이라고 보아 重地坤괘를 머릿괘로 삼은 은(殷)나라의 귀장역(歸葬易, 殷曆)은 축월(丑月)을 세수로 삼았으며(地闢於丑), 만물존재가 하늘에서 비롯된다고 본 주(周)나라의 역(周易, 周曆)은 重天乾괘를 머릿괘로 삼아(天開於子) 자월(子月)을 세수로 삼았다.
따라서 주나라의 예법에 따라 맹자가 칠팔월이라고 한 것은 周曆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는 오늘날 쓰이는 하나라의 역법에 따르면 오뉴월에 해당된다.
[備旨]
吾對曰苟有不嗜殺人之君하야 出則天下莫不歸而與我也ㅣ라 王亦知夫苗之性乎아 當七八月之間이 旱則苗之生意槁矣라가 及天이 油然作雲하고 沛然下雨則苗之槁者ㅣ 沛然興起矣라 其苗之興이 如是면 孰能禦之하야 使止耶아 今夫天下之君職爲人牧者가 肆爲暴虐하야 未有不嗜殺人者也ㅣ니 如有一不嗜殺人者則天下之民이 中心悅服하야 皆引領而望之矣리니 夫誠望之如是也 則民之歸之ㅣ 猶水之就下하야 沛然一往이니 其勢를 誰能禦之하야 使止耶아 故로 曰天下莫不與也ㅣ라 吾之與王問答이 如此나 然而非能有爲者는 柰之何哉아
내가 대답하여 가로대 진실로 사람 죽임을 즐기지 않는 인군이 있어서 나온즉 천하가 돌아가지 않음이 없어 나에게 돌아가리라. 왕은 또한 무릇 싹의 성질을 아는가. 칠팔월 사이 가뭄을 당한즉 싹의 생하고자 하는 뜻이 말랐다가 하늘이 유연히 구름을 짓고 패연히 비를 내린즉 삭의 마른 것이 발연히 일어남이라. 그 싹의 흥함이 이와 같으면 누가 능히 막아서 그치게 하랴. 이제 무릇 천하의 인군, 인목을 직책으로 한 자가 포학함을 베풀어서 사람 죽임을 즐기지 않는 이가 있지 아니하니, 만약에 하나라도 살인을 즐기는 않는 자가 있은즉 천하의 백성이 중심에 기뻐하고 굴복해서 다 옷깃을 이끌고(목을 빼서) 바라리니 무릇 진실로 바람이 이와 같은즉 백성이 돌아감이 물이 아래로 나아가는 것과 같아서 패연히 하나로 갈것이니 그 세력을 누가 능히 막아서 하여금 그치게 하랴. 그러므로 가로대 천하가 돌아가지 않음이 없다고 하리라. 나의 왕과 더불어 문답함이 이와 같거늘 그러나 능히 하옴이 있지 않은 것은 어찌함인고!
梁惠王章句上 제7장 해설
<제7장>
○齊宣王이 問曰齊桓晉文之事를 可得聞乎ㅣ엇가
제선왕이 물어 가로대 제환공 진문공의 일을 가히 얻어 들으리잇가
[앞주]
齊宣王의 姓은 田氏ㅣ오 名은 辟彊이라 諸侯僭稱王也ㅣ라 齊桓公 晉文公은 皆覇諸侯者ㅣ라
제선왕의 성은 전씨요, 이름은 벽강이라. 제후가 참람하게 왕을 일컬음이라. 제환공 진문공은 다 제후를 패(覇)한 자라
[備旨]
齊宣王이 問曰五覇迭興하야 桓文爲盛하니 其當時取威定覇之事를 亦可使寡人으로 得聞之乎아
제선왕이 물어 가로대 오패가 차례로 일어나 환공과 문공이 성하니 그 당시에 위엄을 취하고 으뜸이 된 일을 또한 가히 과인으로 하여금 얻어 들으리잇가
迭 : 차례 질, 갈마들 질
孟子ㅣ 對曰仲尼之徒ㅣ 無道桓文之事者ㅣ라 是以로 後世에 無傳焉하니 臣이 未之聞也호니 無以則王乎인뎌
맹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중니의 무리가 환공 문공의 일을 이름이 없느니라. 이로써 후세에 전한 이가 없으니 신이 듣지 못했으니 마지 않은즉(말지 말은즉) 왕할진저!
[본문 해설]
맹자는 제환공과 진문공이 떳떳이 왕도를 행했으면 공자의 학문 계통에 전해졌을 터이지만 패도를 행하였기에 전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맹자는 공자의 학문을 이어받은 사람이기에 그러한 일을 아는 바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다. 패제후한 일을 맹자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왕도를 얘기할 터이니 계속 들어보라는 뜻이다.
[앞주]
道는 言也ㅣ라 董子ㅣ 曰仲尼之門에 五尺童子도 羞稱五伯는 爲其先詐力而後仁義也ㅣ라 하니 亦此意也ㅣ라 以는 已로 通用이니 無已는 必欲言之而不止也ㅣ라 王은 謂王天下之道ㅣ라
도는 말함이라. 동자(동중서) 가로대 중니의 문하에 오척동자도 오패를 부끄럽히 일컬음은 그 사력(겉으로는 인의를 내세우고 왕도를 내세우지만 실제는 간사스럽게 거짓으로 행하는 힘)을 먼저 하고 인의를 뒤에 함으로 위함이라 하니 또한 이 뜻이라. 이는 ‘말 이’로 통용함이니, 무이는 반드시 말하고자 하건대 그치지 아니함이라. 왕은 천하를 왕하는 도를 이름이라.
伯 : 맏 백, 여기서는 ‘패’로 읽는다.
[備旨]
孟子ㅣ 對曰臣은 學本之仲尼니 仲尼之道尊王賤覇하야 無有稱道桓文之事者라 是以로 後世에 無傳述焉하니 臣이 未之有聞也ㅣ라 王必欲臣言之不已면 其惟王天下之道乎인저
맹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신은 본디 중니를 배웠으니 중니의 무리가 왕도를 높이고 패도를 천히 여겨 환문의 일을 일컬어 말한 자가 있지 않음이라. 이로써 후세에 전술한 이가 없으니 신이 들음이 있지 아니하니라. 왕께서 반드시 신이 말하고자 함을 말지 않게 하면 그 오직 천하를 왕하는 도인저.
曰德이 何如則可以王矣리잇고 曰保民而王이면 莫之能禦也ㅣ리이다
(제선왕이) 가로대 덕이 어떠한즉 가히 써 왕하리잇고. (맹자) 가라사대 백성을 보전하여 왕하면 능히 막을 이 없으리이다.
[앞주]
保는 愛護也ㅣ라
보는 사랑하고 보호함이라
[備旨]
宣王이 曰人君之德이 當何如則可以王天下矣오 孟子曰王道甚大나 其要只在保民하니 誠能愛恤保護使民하야 勿使失所則可以得民心之歸而王天下莫之能禦也ㅣ라
선왕이 말하기를 인군의 덕이 마땅히 어떠한즉 가히 써 천하를 왕할꼬. 맹자 가라사대 왕도가 심히 크나 그 중요함이 다만 보민하는데 있으니 진실로 능히 애휼하고 보호해 주면 백성으로 하여금 잃는 바가 없게 하면 가히 써 민심의 돌아감을 얻어 천하를 왕하는데 능히 막지 못할 것이라.
曰若寡人者도 可以保民乎哉잇가 曰可하니이다 曰何由로 知吾의 可也잇고 曰臣이 聞之胡齕호니 曰王이 坐於堂上이어시늘 有牽牛而過堂下者ㅣ러니 王이 見之하시고 曰牛는 何之오 對曰將以釁鍾이니이다 王曰舍之하라 吾ㅣ 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하노라 對曰然則廢釁鍾與잇가 曰何可廢也ㅣ리오 以羊易之라 하샤소니 不識게이다 有諸잇가
(제선왕) 가로대 과인 같은 자도 가히 써 보민하리잇가 (맹자) 가라사대 가하니이다. (제선왕) 무슨 이유로 나의 가함을 아시니잇가. (맹자) 가라사대 “신이 호흘에게 들으니 가로대 왕이 당위에 앉아 계실 적에 소를 끌고 당 아래를 지나는 자가 있더니 왕이 보시고 가라사대 소는 어디가는고, 대답하여 가로대 장차 써 흔종하려 하니이다. 왕이 가로대 놓아라, 내가 그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죄없는 것이 사지에 나아가는 것과 같음을 참지 못하노라. 대답하여 가로대 그런즉 흔종을 폐하리잇가. 가로대 어찌 가히 폐하리오 양으로써 바꾸라 하소니 알지 못하나이다. 실제로 있었나이까?”
齕 : 이 흘, 깨물 흘 釁 : 피바를 흔, 틈 흔, 결점 흔 釁鍾 : 종이 갈라진 틈에 짐승피를 바르는 일 觳 : 두려워할 곡, 뿔잔 곡 觫 : 곱송그릴(두려워하는 모양) 속
[앞주]
胡齕은 齊臣也ㅣ라 釁鍾은 新鑄鍾成하야 而殺牲取血하야 以塗其釁郄也ㅣ라 觳觫은 恐懼貌라 孟子ㅣ 述所聞胡齕之語하시고 而問王하사대 不知게라 果有此事否라 하시니라
호흘은 제나라 신하라. 흔종은 새로 쇠를 녹여 재로 종을 이루어 짐승을 죽여 피를 취해서 써 그 틈을 바름이라. 곡속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양이라. 맹자가 호흘에게 들은 바의 말을 구술하시고 왕께 물으시되 아지 못하겠소. 과연 이런 일이 있었나이까, 아니나이까?
鑄 : 쇠 부어 만들 주 塗 : 바를 주 郄 : 隙(틈 극)와 同字
[備旨]
宣王이 因問曰保民은 乃人君之大德이어늘 若寡人者도 可以保民乎哉아 孟子ㅣ 曰若王者도 可以保民也ㅣ라 宣王ㅣ 曰何由而知吾可也오 孟子ㅣ 曰臣이 嘗聞之胡齕호니 曰王一日에 坐於堂上할새 適有牽牛而過堂下者러니 王見之하시고 因問牽牛者曰此牛는 將何之요 牽牛者ㅣ 對曰將殺之하야 以爲釁鍾之用也ㅣ니이다 王이 乃止之曰舍此牛而勿殺之하라 吾不忍其觳觫恐懼하야 似乎無罪而就死地也하노라 牽牛者ㅣ 對曰牛旣舍則將廢釁鍾之事與잇가 王曰釁鍾은 大事어늘 何可廢也리오 其以羊易之則鍾得以釁而牛得以全矣라 臣所聞於胡齕者如此하니 不識케라 王果有次事否也라
선왕이 인하여 물어 가로대 보민은 이에 인군의 대덕이어늘 과인 같은 자도 가히 써 보민하겠소? 맹자 가라사대 왕 같은 이도 가히 써 보민하리이다. 선왕이 가로대 무슨 연유로 내가 가함을 아는고. 맹자 가라사대 신이 일찍이 호흘에게 들으니 가로대 왕께서 하루는 당상에 앉아 계실 적에 마침 소를 이끌고 당 아래를 지나는 자가 있더니 왕이 보시고 인하여 소를 끄는 자에게 물어 가로대 이 소는 장차 어찌 되지요? 소를 끄는 자 대답하여 가로대 장차 죽여서 써 흔종에 쓰려 하니이다. 왕이 이에 그치게 하여 가로대 이 소를 놔두고 죽이지 말라. 내가 그 곡속하고 공구하면서 무죄한 것이 사지에 나아감과 같음을 참지 못하노라. 소를 끄는 자 대답하여 가로대 소는 이미 놓은즉 장차 흔종의 일을 폐하렵니까? 왕 가로대 흔종은 대사이어늘 어찌 가히 폐하리오, 그 양으로써 바꾼즉 종도 얻어 써 틈을 바를 수 있고 소도 얻어 써 온전할 수 있으리라. 신이 호흘에게 들은 바가 이와 같으니 아지 못하겠소. 왕은 과연 이러한 일이 있었나이까 없었나이까?
曰有之하니이다 曰是心이 足以王矣리이다 百姓은 皆以王爲愛也ㅣ어니와 臣은 固知王之不忍也하노이다
(제선왕) 가로대 있나이다. (맹자) 가로대 이 마음이 족히 써 왕하리이다. 백성은 다 왕으로써 인색하다하거니와 신은 진실로 왕의 불인함을 아노이다.
愛 : 인색할 애
[앞주]
王이 見牛之觳觫而不忍殺은 則所謂惻隱之心, 仁之端也ㅣ라 擴而充之면 則可以保四海矣라 故로 孟子ㅣ 指而言之하사 欲王이 察識於此而擴充之也ㅣ시니라 愛는 猶吝也ㅣ라
왕이 소가 벌벌 떠는 것을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함은 즉 이른바 측은한 마음, 인의 끝(실마리)라. (不忍한 마음을) 넓혀서 채우면 가히 써 사해를 보전하리라. 그러므로 맹자가 가리켜 말씀하사 왕이 이에 살펴 알고 (백성들에게까지) 확충케 하고자 함이시라. 애는 인색과 같음이라.
擴 : 넓힐 확
[備旨]
王이 乃承認曰易牛之事를 吾誠有之라 孟子ㅣ 曰王道不外乎保民而保民不外乎不忍하니 是王 易牛之心이 足以保民而王矣라 然이나 百姓은 無識하야 皆以王之以羊易牛를 爲愛惜其財也ㅣ라 臣이 由王不忍其觳觫之言으로 思之컨대 固知王之痛其死而不忍也
왕이 이에 승인하여 가로대 소를 바꾸라 한 일은 내가 진실로 있었음이라. 맹자 말씀하시길 왕도는 보민에 바깥하지 아니하고 보민은 불인하는데 바깥하지 않으니, 이 왕의 소를 바꾸라하는 마음이 족히 써 백성을 보전하여 왕할 것이라. 그러나 백성은 무식하야 다 왕의 양으로써 소를 바꿈으로써 그 재물을 인색하고 애석하게 여김이라. 신이 왕이 그 곡속함을 불인한 말로써 연유하여 생각건대 진실로 왕이 그 죽음을 애통히 여기고 불인함을 아노라.
王曰然하다 誠有百姓者ㅣ로다마는 齊國이 雖褊小ㅣ나 吾何愛一牛ㅣ리오 卽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라 故로 以羊易之也호이다
왕이 가로대 “그러하다, 진실로 백성인 자 있도다마는 제나라가 비록 편소하나 내 어찌 한 소를 아끼리오. 즉 그 곡속히 죄없는 것이 사지에 나감과 같음을 참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양으로써 바꾸라호이다”
褊 : 좁을 편
[앞주]
言以羊易牛는 其迹似吝하야 實有如百姓所譏者나 然이나 我之心은 不如是也ㅣ라
말하되 양으로써 소를 바꾼 것은 그 자취가 인색한 것 같아서 실로 백성을 기롱하는 바 같음이 있으나 그러나 내 마음은 이와 같지 않으니라.
譏 : 나무랄 기 譏弄(기롱) : 남을 업신여기어 실없는 말로 놀림
[備旨]
王曰夫子之言이 誠然也ㅣ라 蓋以羊易牛는 其迹이 似吝하야 實有如百姓所譏者로대 但我之心이 豈如是哉리오 齊國이 壤地雖云褊小나 而一牛之利가 不足爲國之輕重이 亦明矣니 吾何愛吝於一牛리오 特不忍其觳觫若無罪而就死地하야 心中不忍이라 故로 以羊易之耳라 此心을 惟夫子知之而百姓不知也ㅣ라
왕이 말하기를 부자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마는 대개 양으로써 소를 바꾼 것은 그 자체가 인색한 것 같아서 실지로 백성이 기롱하는 바 같은 자가 있으되 다만 내 마음은 어찌 이와 같으리오. 제나라 땅덩이가 비록 편소하다 이르나 한 마리 소의 이로움이 족히 나라의 경중을 위하지 못함이 또한 밝으니 내 어찌 한 마리의 소를 인색하게 하리오. 특별히 죄없는 것이 곡속하면서 사지에 나가는 것을 참지 못해서 심중에 불인한 고로 양으로써 바꿈이라. 이 마음을 오직 선생께서는 아시고 백성은 아지 못하니이다.
曰王은 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하쇼셔 以小易大어니 彼惡知之리잇고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則牛羊을 何擇焉이리잇고 王이 笑曰是誠何心哉런
고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ㅣ언마는 宜乎百姓之謂我愛也ㅣ로다
(맹자) 가라사대 왕은 백성의 왕으로서 인색하다 함을 괴이(달리) 여기지 마소서. 소로써 대를 바꿈이어니 저(백성들이) 어찌 알리잇고. 왕이 만약 그 무죄한 것이 사지에 나감과 같음을 측은히 여기신즉 소와 양을 어찌 가리리잇고. 왕이 웃어 가로대 이 진실로 무슨 마음일런고. 내 그 재물을 아껴서 양으로써 바꿈이 아니언마는 백성이 나를 일러 인색하다 함이 마땅하리로다.
[앞주]
異는 恠也ㅣ오 隱은 痛也ㅣ오 擇은 猶分也ㅣ라 言牛羊이 皆無罪而死어늘 何所分別하야 而以羊易牛乎아 孟子ㅣ 故設此難은 欲王이 反求而得其本心이언마는 王이 不能然故로 卒無以自解於百姓之言也ㅣ라
이는 괴이함이오, 은은 아파함이오, 택은 ‘분’과 같으니라. 말하되 소와 양이 다 죄없이 죽거늘 어느 곳에 분별하여 양으로써 소를 바꾸랴. 맹자가 짐짓 이 힐난을 베풀은 것은(고의적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가설한 것은) 왕이 돌이켜 구해서(反求諸身) 그 본심을 얻게 하고자 함이언마는 왕이 능히 그러하지 못한 고로 마침내 써 스스로 백성의 말을 풀지 못하니라.
恠 : 怪(기이할 괴)의 俗字 故 : 짐짓 고 設 : 가설 설
[備旨]
孟子難之曰王無怪乎百姓之以王爲愛也ㅣ라 以羊之小而易牛之大는 迹有可疑하니 彼百姓이 惡知王之心爲不忍也ㅣ리오 王若果不忍其無罪就死地則牛無罪羊亦無罪어늘 何所擇而以羊易牛乎아 王不能自察識也로대 但順其所難之意而笑曰吾以羊易牛는 不知當時是誠何心哉런고 我實非愛其財而何故로 以羊之小로 易牛之大也ㅣ라 是吾之心을 且不能自解矣라 宜乎百姓不識吾心而謂我愛也ㅣ라
맹자가 힐난하면서 말씀하기를 왕은 백성의 왕으로서 인색하다함을 괴이 여기지 말라. 양의 작음으로써 소의 큼을 바꾼 것은 자치가 가히 의심이 있으니 저 백성이 어찌 왕의 마음이 불인함을 알리오. 왕이 만약 과연 그 무죄한 것이 사지에 나아감을 참지 못한즉 소도 죄가 없고 양도 죄가 없거늘 어느 곳에서 분별하여 양으로써 소를 바꾸랴 하랴. 왕이 능히 스스로 살펴 알지 못하대 다만 그 힐난한 바의 뜻을 순하면서 웃어 가로대 내가 양으로써 소를 바꾼 것은 당시에 이 진실로 무슨 마음이었던고. 내가 실은 그 재물을 아끼지 않았는데 무슨 연고로 양의 적음으로써 소의 큰 것을 바꾸라 하였는가. 이 내 마음을 또한 능히 스스로 해득을 못하노라. 마땅히 백성이 내 마음을 아지 못하고 나를 인색하다 이름이라.
曰無傷也ㅣ라 是乃仁術也ㅣ니 見牛코 未見羊也일새니이다 君子之於禽獸也에 見其生하고 不忍見其死하며 聞其聲하고 不忍食其肉하나니 是以로 君子는 遠庖廚也ㅣ니이다
가라사대 상함이 없느니라(속상이 여기지 말라). 이에 어진 술(방법)이니 소는 보고 양을 보지 못했을지니이다. 군자가 금수에 그 삶을 보고 그 죽음을 차마 보지 못하며 그 소리를 듣고 그 고기를 차마 먹지 못하나니 이로써 군자는 푸줏간을 멀리하나니이다.
[앞주]
無傷은 言雖有百姓之言이나 不爲害也ㅣ라 術은 謂法之巧者ㅣ라 蓋殺牛는 旣所不忍이오 釁鐘도 又不可廢니 於此에 無以處之면 則此心이 雖發이나 而終不得施矣라 然이나 見牛則此心이 已發
而不可遏이오 未見羊則其理未形而無所妨이라 故로 以羊易牛則二者를 得以兩全而無害하니 此所以爲仁之術也ㅣ라 聲은 謂將死而哀鳴也ㅣ라 蓋人之於禽獸에 同生而異類라 故로 用之以禮하고 而不忍之心을 施於見聞之所及하야 其所以必遠庖廚者ㅣ 亦以預養是心하야 而廣爲仁之術也ㅣ라
무상은 비록 백성의 말이 있으나 해롭지 아니함이라. 술은 법의 공교로움(기교)함을 이르이라. 대개 소를 죽임은 이미 참지 못하는 바이오, 흔종도 가히 폐하지 못하니 이에 써 처리함이 없으면 이 마음이 비록 발했으나 마침내 얻어 베풀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소를 본즉 이 마음이 이미 발해서 가히 막지 못하고, 양을 보지 못한즉 그 이치가 아직 형용하지 않아서 해로운 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양으로써 소를 바꾸면 곧 두 가지를 얻어 써 두 가지가 다 온전해서 해가 없으리니 이는 써한 바 어짊의 법이라. 성은 장차 죽는데 슬퍼 울음을 이름이라. 대개 사람이 금수에 한 가지 살고(삶은 같고) 유는 다르니라. 그러므로 예로써 쓰고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견문의 미치는 바에 베풀어서 그 써한 바 반드시 푸주간을 멀리 하는 자, 또한 써 이 마음을 미리 길러서 어짊을 하는 법을 넓힘이라.
遏 : 막을 알 妨 : 해로울 방
[備旨]
孟子因爲之解曰雖百姓皆以王爲愛나 然이나 亦無傷也ㅣ라 王之處此는 是ㅣ全好生之德於難處之中이니 乃爲仁之巧術也ㅣ라 何者오 見牛之觳觫則此心이 已發而不可遏이오 未見羊之觳觫則其理未形而無所妨이라 故로 以未見之羊으로 易已見之牛하야 使釁鍾不廢而牛得全以遂不忍之心也ㅣ라 非仁術乎아 大凡君子之於禽獸也에 見其平日之生하고 不忍見其今日之死하며 聞其哀死之聲하야 不忍食其旣死之肉하니 是以로 君子雖以禮用之有不得已이나 必遠庖廚而不忍於見死聞聲以豫養此心而廣爲仁之術也ㅣ라 王之所爲正合於君子니 臣所以知王爲不忍也ㅣ라 雖有百姓之言이나 庸何傷고
맹자가 (그 말로) 인하여 (왕을) 위하여 해석해서 말하기를, 비록 백성이 다 왕으로써 인색하다 하나 그러나 또한 탈되는 것은 아니라. 왕이 이에 처함은 이것은 삶을 좋아하는 덕이 처하기 어려운 가운데에 온전하게 됐으니 이에 인의 교술함(기교한 법)이라. 왜 그런고. 소가 곡속하는 것을 본즉 이 마음이 이미 발해서 가히 막지 못하고 양이 곡속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한즉 그 이치가 형용되지 못해서 해로운 바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보지 못한 양으로써 이미 본 소를 바꾸어 흔종을 폐하지 않으니 소는 온전히 얻어 써 불인의 마음을 얻음이라. 인술이 아니랴. 대범 군자가 금수에게 그 평일의 삶을 보고 그 금일의 죽음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며, 그 슬피 죽는 소리를 듣고 차마 그 이미 죽은 고기를 차마 먹지 못하나니 이로써 군자가 비록 예용으로써 부득이 함이 있으나 반드시 푸주간을 멀리하고, 죽음을 보고 소리를 들어서 불인하는 것으로써 이 마음을 미리 기르는 것은 인의 법을 넓힘이라. 왕이 하는 바가 정히 군자에게 합하니 신은 써한 바 왕이 불인함을 아노라. 비록 백성의 말이 있으나 써 어찌 탈인고!
王이 說曰詩云他人有心을 予忖度之라하니 夫子之謂也ㅣ로소이다 夫我乃行之하고 反而求之호대 不得吾心이라니 夫子ㅣ 言之하시니 於我心에 有戚戚焉하여이다 此心之所以合於王者는 何也잇고
왕이 기뻐하여 가로대 시경에 이르기를 타인의 마음 둠을 내가 헤아린다 하니 선생을 이름이로소이다. 무릇 내가 이에 행하고 돌이켜 구하되 내 마음을 어찌 못하더니 선생께서 말씀하시니 내 마음에 척척함이 있나이다. 이 마음이 써 왕에게 합하는 바는 무엇이니잇고
說 : 기쁠 열 忖 : 헤아릴 촌 度 : 헤아릴 탁 戚 : 슬플 척
[앞주]
詩는 小雅巧言之篇이라 戚戚은 心動貌라 王이 因孟子之言하야 而前日之心이 復萌하야 乃知此心이 不從外得이나 然이나 猶未知所以反其本而推之也ㅣ라
시는 소아 교언편이라. 척척은 마음이 움직이는 모양이라. 왕이 맹자의 말씀을 인하여 전일의 마음이 다시 싹터서 이에 이 마음이 밖으로 쫓아 얻지 않음을 아나 그러나 오히려 써 그 근본을 돌이켜 미뤄 나가는 바를 아지 못하느니라.
[備旨]
王이 因孟子解其所難而有得於心하고 乃說曰巧言之詩에 有云他人有心을 予能忖度而知之라 하니 正寡人有心을 夫子忖度之謂也ㅣ니라 夫以羊易牛之事를 我乃行之하고 自以爲不忍矣러니 及聞夫子牛羊何擇之難을 反而求之則又不得其所以不忍者ㅣ 夫子以見牛未見羊言之하니 於我에 前日不忍之心이 復戚戚然而又動焉이라 此非夫子能忖度之則我亦何自而得其本心哉리오 然이나 此不忍之心이 特加於一牛耳니 夫子乃曰是心이 足王이라 하시니 吾不知게이다 其所以合於王者는 何也잇고
왕이 맹자가 그 힐난한(난처한) 바를 해석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얻음이 있고 이에 기뻐서 말하기를 교언의 시에 있어 이르되 타인의 마음 둠을 내가 능히 촌탁해서 안다 하니 정히 과인의 마음 둠을 선생이 촌탁함을 이름이니라. 무릇 양으로써 소를 바꾼 일을 내가 이에 행하고도 스스로써 불인함을 행했거늘 부자가 소와 양을 어찌 가리느냐는 힐난을 듣고 돌이켜 구한즉 또 그 써 불인한 바를 얻지 못했는데 부자가 써 소를 보고 양을 보지 못한 말을 하셨으니 나에게 전일에 불인한 마음을 다시 척척하여 또 감동하였나이다. 이것이 선생이 능히 척탁하지 않았으면 내가 또한 어찌 스스로 그 본심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인의 마음을 특별히 한 마리 소에만 더했으니 선생님이 이에 말씀하시길 이 마음이 족히 왕할 수 있다 하셨니 나는 아지 못하겠나이다. 그 써 왕에 합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曰有復於王者ㅣ 曰吾ㅣ力足以擧百鈞而不足以擧一羽하며 明足以察秋毫之末而不見輿薪이라 하면 則王은 許之乎ㅣ잇가 曰否ㅣ라 今에 恩足以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者는 獨何與잇고 然則一羽之不擧는 爲不用力焉이며 輿薪之不見은 爲不用明焉이며 百姓之不見保는 爲不用恩焉이니 故로 王之不王은 不爲也ㅣ언정 非不能也ㅣ니이다
가라사대 왕에게 고하는 이 있어 가로대 내가 힘이 족히 써 백균(삼천근)을 들고 족히 써 한 깃을 들지 못하며 밝음은 족히 써 가을터럭의 끝을 살피되 수레의 섶을 보지 못한다 하면 왕은 허락하겠나잇가. (왕) 가로대 아니라. (맹자 가로대)이제 은혜는 족히 써 금수에게 미치고 공은 백성에게 이르지 못함은 홀로 어찌니잇고. 그렇다면 한 깃을 들지 못한다는 것은 힘을 쓰지 않음이며, 수레의 섶을 보지 못함은 밝음을 쓰지 않음으로 위함이며(인함이며) 백성을 보전함을 보지 못함은 은혜를 쓰지 안함으로 인함이니 그러므로 왕이 왕 못함(왕도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음이언정 능치 못함이 아니니이다.
復 : 고할 복
[앞주]
復는 白也ㅣ라 鈞은 三十斤이니 百鈞은 至重難擧也ㅣ라 羽는 鳥羽니 一羽는 至輕易擧也ㅣ라 秋毫之末는 毛至秋而末銳니 小而難見也ㅣ라 輿薪은 以車載薪이니 大而易見也ㅣ라 許는 猶可也ㅣ라 今恩以下는 又孟子之言也ㅣ라 蓋天地之性에 人爲貴故로 人之與人은 又爲同類而相親이라 是以로 惻隱之發은 則於民切而於物緩하고 推廣仁術은 則仁民易而愛物難이어늘 今王此心이 能及物矣면 則其保民而王은 非不能也ㅣ오 但自不肯爲耳라
복는 사룀이라. 균은 삼십근이니 백균은 지극히 무거워 들기 어려움이라. 우는 새의 깃이니 한 깃은 지극히 가벼워 들기 쉬움이라. 가을 터럭의 끝은 터럭이 가을에 이르면 끝이 뾰족함이니 작아서 보기 어려움이라. 여신은 수레로써 섶을 실음이니 커서 보기 쉬움이라. 허는 ‘가’와 같음이라. ‘今恩’ 이하는 또 맹자의 말씀이라. 대개 천지의 성품에 사람이 貴가 되는 고로 사람이 사람과 더부는데 또한 동류가 되고 서로 친함이라. 이로써 측은의 발함은 곧 백성에게는 간절하게 하고 물건에는 느긋하게 하며, 어진 법(仁術)을 미루어 넓히는 데는 곧 백성을 사랑하는 데는 쉽게 하고 물건 사랑하는 데는 어렵게 해야 하거늘 이제 왕의 이 마음이 능히 물건에게 미치면 즉 그 백성을 보전해서 왕함이 능치 못함이 아니요 다만 스스로 즐기어 하지 아니함이라.
[備旨]
孟子ㅣ又設喩以啓之曰有人이 復白於王者曰吾之力이 足以擧百鈞之重而不足以擧一羽之輕하며 吾之明이 足以察秋毫之末之小而不足以見輿薪之大則 王은 許之爲誠然乎아 王曰否라 人未有擧重而不能擧輕하며 見小而不能見大者也ㅣ라 孟子曰王旣知此면 則知保民而王無難事矣라. 蓋民物之待吾仁者는 有緩急而吾之施仁於民物者는 有難易어늘 今王이 不忍一牛之死하야 恩足以及禽獸하니 是能擧百鈞察秋毫也ㅣ 而乃坐視斯民之危하고 功不至於百姓이면 是一羽之不擧輿薪之不見也ㅣ라 恩能及於所難而獨不能及於所易하니 其故는 獨何與오 然則一羽之不擧는 非無力也ㅣ오 爲不用力焉이며 輿薪之不見은 非無明也ㅣ오 爲不用明焉며 百姓之不見保는 非無恩也ㅣ오 爲不用恩焉이며 旣不用恩因以不王故로 王可以王而不王者乃能之而不爲也ㅣ라 非欲爲之而不能也ㅣ라
맹자가 또 설유(비유를 가설)해서 써 열어줘 가로대 사람이 왕에게 복백하는 자가 있어 가로대 나의 힘이 족히 써 백균의 무게를 들되 족히 써 한 깃의 가벼움을 들지 못한다 하며, 나의 밝음이 족히 써 추호의 끝인 작은 것을 살피되 족히 써 수레의 섶인 큰 것은 보지 못한다한즉 왕께서는 가하다 하면서 진실로 그러하다 하겠습니까? 왕이 가로대 아니오다. 사람이 무거운 것을 들면서 능히 가벼운 것을 들지 못하며 작은 것을 보면서 큰 것을 능히 보지 못하는 자는 없나이다. 맹자 말씀하시길 왕께서 이미 이를 아시면 곧 백성을 보전해서 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대개 백성이나 짐승이나 나의 어짊을 기다리는 데는 완급이 있고 내가 어짊을 백성이나 짐승에게 베푸는 것은 난이가 있거늘, 이제 왕이 한 소의 죽음을 참지 못하면서 은혜가 족히 써 금수에게 미치니 이것이 능히 백균을 들고 추호를 살핌인데, 그러면서 이에 이 백성의 위태함을 좌시하고 공이 백성에 이르지 못하면 한 깃을 들지 못하고 여신을 보지 못함과 같으오이다. 은혜는 능히 어려운 바(짐승)에 미치고 홀로 능히 쉬운 바(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니 그 까닭은 홀로 무엇입니까? 그런즉 한 깃을 들지 못함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요 힘을 쓰지 않음으로 인함이며, 여신을 보지 못함은 밝음이 없는 것이 아니요 밝음을 쓰지 않음으로 인함이며, 백성을 보전함을 보지 못함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요 은혜를 쓰지 않음으로 인함이니, 이미 은혜를 쓰지 아니하고 인하여 왕하지 못하는 고로 왕이 가히 써 왕할 수 있는데 왕하지 못하는 것은 이에 능하면서도 하지 못함이라. 하고자 하는데 능치 못함이 아니라.
曰不爲者와 與不能者之形이 何以異잇고 曰挾太山하야 以超北海를 語人曰我不能이라하면 是는 誠不能也ㅣ어니와 爲長者折枝를 語人曰我不能이라 하면 是는 不爲也ㅣ인정 非不能也ㅣ니 故로 王之不王을 非挾太山以超北海之類也ㅣ라 王之不王은 是ㅣ 折枝之類也ㅣ니이다
(왕이) 가로대 하지 않는 자와 다못 능치 못한 자의 형상이 어찌 써 다르니잇고? (맹자) 가라사대 태산을 옆에 끼고서 써 북해를 뛰어넘음을 사람에게 일어 가로대 내 능치 못하다 하면 이는 진실로 능치 못함을 말하거니와, 어른을 위해서 가지 꺾음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대 내가 능치 못하다 하면 이는 하지 않음이언정 능치 못함이 아니니, 그러므로 왕이 왕 못함은 태산을 끼고서 써 북해를 뛰어넘는 류가 아니라 왕이 왕 못함은 이 절지의 류와 같음이니다.
[앞주]
形은 狀也ㅣ라 挾은 以腋持物也ㅣ라 超는 躍而過也ㅣ라 爲長者折枝는 以長者之命으로 折草木之枝니 言不難也ㅣ라 是心이 固有하야 不待外求이니 擴而充之는 在我而已어늘 何難之有리오
형은 형상이라. 협은 겨드랑이로써 물건을 가짐이라. 초는 뛰어 넘음이라. 어른을 위하여 가지를 꺾음은 어른의 명으로써 초목의 가지를 꺾음이니 어렵지 않음을 말함이라. 이 마음이 진실로 있어서 밖에 구함을(밖에서 누가 갖다주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니, 넓혀 채워나가는 것은 내게 있을 뿐이어늘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오
腋 : 겨드랑이 액
[備旨]
王이 問曰夫子謂我之不王은 是不爲요 非是不能이라 하시니 敢問不爲者와 與不能者之形이 何以異잇고 孟子曰如挾泰山之重하야 以超北海之廣은 此事之至難者라 語人曰我不能이라 하면 是는 誠不能而非誣也이어니와 至於承長者之命而爲之折枝는 此本無難事라 語人曰我不能이라 하면 是는 怠惰而不肯爲也니 非力有不足而不能也ㅣ라 然則推吾固有之恩而加同類之人이면 亦何難之有리오 故로 王之不保民而王은 非挾泰山以超北海之類也ㅣ라 王之不保民而王은 是折枝之類也ㅣ라 相異之形이 如此로다
왕이 물어 가로대 선생님이 나에게 왕하지 못하는 것은 이 하지 않음이언정 이 능치 못함이라 하시니 감히 묻겠나이다. 하지 않는 자와 능치 못한 자의 형상이 어찌 써 다르니잇고. 맹자 가라사대 태산의 무거운 것을 끼고서 써 북해의 넓은 데를 뛰어넘는 것과 같으니 이 일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라 남들에게 내 능치 못하다 하면 이는 진실로 능치 못한데 속임이 없는 것이어니와, 어른의 명을 이어 위해서 가지를 꺾는 것은 이는 본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 능치 못하다 하면 이는 게으르고 게을러 즐겨하지 않음이오 힘이 부족해서 능치 못함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고유의 은혜를 미루어 같은 인류의 사람에게 더하면 또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오. 왕이 백성을 보전해서 왕하지 못하는 것은 태산을 옆에 끼고서 써 북해를 넘는 류가 아니라. 왕이 백성을 보전해서 왕하지 못하는 것은 이 절지의 류이라. 서로 다른 형상이 이와 같으니라.
老吾老하야 以及人之老하며 幼吾幼하야 以及人之幼ㅣ면 天下는 可運於掌이니 詩云刑于寡妻하야 至于兄弟하야 以御于家邦이라하니 言擧斯心하야 加諸彼而已니 故로 推恩이면 足以保四海오 不推恩이면 無以保妻子ㅣ니 古之人이 所以大過人者는 無他焉이라 善推其所爲而已矣니 今에 恩足以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者는 獨何與ㅣ니잇고
내 늙은이를 늙은이로 여겨서 써 남의 늙은이에 미치며, 내 어린이를 어린이로 여겨서 써 남의 어린이에게 미치면, 천하는 가히 손바닥에 운전할지니, 시에 이르되 과덕한 아내에게 법을(법이 되는 행동을) 해서 형제에 이르러서 써 가정과 나라를 다스린다 하니, 말하되 이 마음을 들어서 저에 더할 뿐이니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면 족히 써 사해를 보존하고, 은혜를 미루지 아니하면 써 처자를 보존하지 못하니 옛적의 사람이 써 크게 남에게 지난 바는 다름이 없느니라. 그 하는 바를 잘 이룰 따름이니 이제 은혜는 족히 써 금수에게 미치고 공은 백성에게 이르지 못함은 홀로(유독) 어째서니잇고?
[앞주]
老는 以老事之也ㅣ니 吾老는 謂我之父兄이오 人之老는 謂人之父兄이라 幼는 以幼畜之也ㅣ니 吾幼는 謂我之子弟요 人之幼는 謂人之子弟라 運於掌은 言易也ㅣ라 詩는 大雅思齊之篇이라 刑은 法也ㅣ라 寡妻는 寡德之妻니 謙辭也ㅣ라 御는 治也ㅣ라 不能推恩이면 則衆叛親離이라 故로 無以保妻子ㅣ라 蓋骨肉之親은 本同一氣니 又非但若人之同類而已이라 故로 古人이 必有親親推之然後에 及於仁民하고 又推其餘然後에 及於愛物하니 皆由近以及遠이오 自易以及難이어늘 今王이 反之면 則必有故矣라 故로 復推本而再問之하시니라
노는 늙음으로써 섬김이니 내 늙은이는 나의 부형을 이름이오, 남의 늙은이는 남의 부형을 이름이라. 유는 어림으로써 기름이니 ‘오유’는 나의 자제를 이름이오, 남의 어린이는 남의 자제를 이름이라. 손바닥에서 운전함은 쉬움을 말함이라. 시는 대아 사제편이라. 형은 법이라. 과처는 과덕한 아내이니 겸손한 말이라. 어는 다스림이라. 능히 은혜를 미루지 아니하면 즉 무리가 배반하고 친척이 떠나느니라. 그러므로 써 처자를 보존하지 못하느니라. 대개 골육의 친척은 본래 한 기운을 같이 함이니 또 다만 사람과 같은 동류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옛 사람이 반드시 어버이를 친함으로 말미암아 미룬 연후에, 백성을 사랑함에 미치고 또 그 나머지를 미룬 연후에 물건을 사랑함에 미치니, 다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써 멀리 미침이오 쉬움으로부터 써 어려움에 미치어늘 이제 왕이 돌이키면(반대로 하면) 즉 반드시 까닭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다시 근본을 미루어 다시 물으심이니라.
畜 : 기를 휵
權然後에 知輕重하며 度然後에 知長短이니 物皆然이어니와 心爲甚하니 王請度之하쇼셔
저울질한 연후에 가볍고 무거움을 알며 자로 잰 연후에 길고 짧음을 아나니 물건이 다 그런 연후에 마음이 심하니 왕은 청컨대 헤아리소서
[앞주]
權은 稱錘也ㅣ오 度는 丈尺也ㅣ오 度之는 謂稱量之也ㅣ라 言物之輕重長短은 人所難齊로대 必以權度로 度之而後에 可見이어니와 若心之應物은 則其輕重長短之難齊를 而不可不度而本然之權度요 又有甚於物者어늘 今王이 恩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하니 是其愛物之心은 重且長하고 而仁民之心은 輕且短하야 失其當然之序하고도 而不自知也ㅣ라 故로 上文에 旣發其端하사 而於此에 請王度之也ㅣ시니라
권은 저울질함이요, 도는 자질함이요(긴 것은 장, 짧은 것은 척), 탁지는 칭량(헤아림)을 이름이라. 말하되 물건의 경중과 장단은 사람이 가지런하기 어려운 바로되 반드시 권도(저울과 잣대)로써 헤아린 뒤에 가히 보거니와, 마음이 물건에 응함 같은 것은 곧 그 경중과 장단을 가지런하기 어려운 것을 가히 본연(마음)의 권도로써 헤아리지 아니치 못하고 또 물건보다 심함이 있거늘 이제 왕이 은혜는 금수에게 미치면서도 공은 백성에게 이르지 못하니 이는 그 물건 사랑하는 마음이 무겁고 또 길고, 백성 사랑하는 마음은 가볍고 또 짧아서 그 당연한 순서를 잃고도 스스로 아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윗글에 이미 그 끝(단서)를 발하시고 이에 왕에 청하여 헤아리게 하심이라.
抑王은 興甲兵하며 危士臣하야 構怨於諸侯然後에야 快於心與잇가
아니, 왕은 갑병을 일으키며 사신을 위태롭게 하여 제후에게 원망을 맺은 연후에야 마음에 쾌하리잇가?
[앞주]
抑은 發語辭라 士는 戰士也ㅣ라 構는 結也ㅣ라 孟子ㅣ 以王愛民之心으로 所以輕且短者는 必其以是三者로 爲快也ㅣ라 然이나 三事는 實非人心之所快요 有甚於殺觳觫之牛者라 故로 持以問王하사 欲其以此而度之也ㅣ시라
억은 발어사라. 사는 전사라. 구는 맺음이라. 맹자가 왕이 백성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써 가볍고 짧은 바는 반드시 그 이 세 가지(興甲兵, 危士臣 構怨於諸侯)로써 쾌함을 삼음이라. 그러나 세 가지는 실로 인심의 쾌한 바가 아니요, 곡속한 소를 죽이는 것보다 심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가리켜서 써 왕에게 여쭙고 그 이로써 헤아리게 하고자 하심이라.
王曰否ㅣ라 吾何快於是리오 將以求吾所大欲也ㅣ로이다
왕이 가로대, “아니라. 내가 어찌 이에 쾌하리오. 장차 써 내가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함이로이다.”
[앞주]
不快於此者는 心之正也ㅣ오 而必爲此者는 欲誘之也ㅣ라 欲之所誘者는 獨在於是하니 是以로 其心이 尙明於他하고 而獨暗於此하니 此其愛民之心이 所以輕短而功不至於百姓也ㅣ라
이에 쾌하지 않음은 마음의 바름이오, 반드시 이를 함은 욕심이 유혹함이라. 욕심이 유혹하는 바가 홀로 이에 있으니 이로써 그 마음이 오히려 다른 데는 밝고 홀로 이에 어두우니 이그 애민하는 마음이 써 가볍고 짧고 공이 백성에 이르지 못하는 바니라.
曰王之所大欲을 可得聞與잇가 王이 笑而不言하신대 曰爲肥甘이 不足於口與ㅣ며 輕煖이 不足於體與잇가 抑爲采色이 不足視於目與ㅣ며 聲音이 不足聽於耳與ㅣ며 便嬖ㅣ 不足使令於前與잇가 王之諸臣이 皆足以供之하나니 而王은 豈爲是哉시리잇고 曰否ㅣ라 吾不爲是也ㅣ로이다 曰然則王之所大欲을 可知已니 欲辟土地하며 朝秦楚하야 莅中國而撫四夷也ㅣ로소이다 以若所爲로 求若所欲이면 猶緣木而求魚也ㅣ니이다
(맹자) 가라사대 왕이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가히 얻어 들으리잇가? 왕이 웃으며 말하지 않으신대 (맹자) 가라사대 살찌고 맛있는 음식이 입에 족하지 못하며 가볍고 따숨이 몸에 족하지 못함을 위함이니잇가? 아니, 채색(눈에 띄는 궁궐의 화려한 색깔들)이 눈에 족하지 못하며, 소리가 귀에 들림이 족하지 못하며, 편리하고 사랑해주는 모든 궁녀들이 앞에 사령함이 족하지 못하지 위함이니잇가? 왕의 모든 신하가 다 족히 써 장만해주나니 왕은 어찌 이를 위하시리니잇고. (왕이) 가로대 아니라. 내 이를 위함이 아니로이다. (맹자) 가라사대 그런즉 왕이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가히 알지니 토지를 열며(땅을 넓히는 것) 진나라 초나라를 조회하야(조공을 받아서) 중원에 임해서 사이를 어루만지고자 함이로소이다. 이같이 하는 바로써 저같이 하는 바를 구하면 나무를 인연하여 고기를 구함과 같으니이다.
抑 : 어조사(아니) 억 采 : 빛날 채, 일 채 便 : 편리할 편 嬖 : 사랑할 폐(귀인에게 사랑받는 비천한 사람) 供 : 장만할 공 莅 : 다다를 리 辟 : 열 벽
[앞주]
便嬖는 近習嬖幸之人也ㅣ라 已는 語助辭라 辟은 開廣也ㅣ라 朝는 致其來朝也ㅣ라 秦楚는 皆大國이라 莅는 臨也ㅣ라 若은 如此也ㅣ라 所爲는 指興兵結怨之事ㅣ오 緣木求魚는 言必不可得이라
편폐는 가까이 익히면서 사랑하고 다행한 사람이라. 이는 어조사라. 벽은 열어서 넓힘이라. 조는 그 와서 조회를 이름이라. 진나라 초나라는 다 큰 나라라. 위는 다다름이라. 약은 이와같음이라. 소위는 군사를 일으키고 원망을 맺는 일을 가리킴이오, 연목구어는 반드시 가히 얻지 못함을 말함이라.
王曰若是其甚與잇가 曰殆有甚焉하니 緣木求魚는 雖不得魚ㅣ나 無後災어니와 以若所爲로 求若所欲이면 盡心力而爲之라도 後必有災하리이다 曰可得聞與잇가 曰鄒人이 與楚人戰則王은 以爲孰勝이니잇고 曰楚人이 勝하리이다 曰然則小固不可以敵大며 寡固不可以敵衆이며 弱固不可以敵强이니 海內之地ㅣ 方千里者ㅣ 九에 齊ㅣ 集有其一하니 以一服八이 何以異於鄒敵楚哉리잇고 蓋亦反其本矣니이다
왕이 가로대 이같이 그 심하니잇가? (맹자) 가라사대 자못 심함이 있나니 연목구어는 비록 고기를 얻지 못하나 뒤에 재앙은 없거니와 이같이 하는 바로써 저같이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하면 마음과 힘을(정신적, 육체적으로)을 다하여 하더라도 뒤에 반드시 재앙이 있으리이다. (왕이) 가로대 가히 얻어 들으리잇가. (맹자) 추나라 사람이 초나라 사람과 더불어 싸운즉 왕은 써 누가 이긴다 하니잇고? (왕) 가로대 초나라 사람이 이기리이다. (맹자) 가라사대 그런즉 작은 것이 진실로 가히 써 큰 것을 대적하지 못하며, 적은 것이 진실로 가히 써 무리를 대적하지 못하며, 약한 것이 진실로 가히 써 강한 것을 대적하지 못할지니, 해내의 땅이 지방이 천리인 자 아홉(구천리)에 제나라가 모아서 그 하나를 두었으니(9분의 1에 불과하니) 하나로써 여덟을 굴복케 함이 어찌 써 추나라가 초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다르리잇고, 대개 또한 그 근본을 돌이킬지니이다.
殆 : 자못 태 鄒 : 나라이름 추
[앞주]
殆와 蓋는 皆發語辭라 鄒는 小國이오 楚는 大國이라 齊集有其一은 言集合齊地면 其方千里니 是有天下九分之一也ㅣ라 以一服八은 必不能勝이니 所謂後災也ㅣ라 反本은 說見下文이라
태와 개는 다 발어사라. 추는 소국이요 초는 대국이라. 제나라가 모아서 그 하나를 둔다는 것은 말하되 제나라 땅을 집합하면 그 지방이 천리니 이는 천하 9분의 하나를 둠이라. 하나로써 여덟을 굴복함이 반드시 능히 이기지 못함이니 이른바 뒤에 재앙이라. 반본(근본으로 돌아감)은 설명이 아랫글에 나타남이라.
今王이 發政施仁하샤 使天下仕者로 皆欲立於王之朝하며 耕者로 皆欲耕於王之野하며 商賈로 皆欲藏於王之市하며 行旅로 皆欲出於王之途하시면 天下之欲疾其君者ㅣ 皆欲赴愬於王하리니 其如是면 孰能禦之리잇고
이제 왕이 정사를 발하여 어짊을 베푸사 천하의 벼슬하는 자로 하여금 다 왕의 조정에 서고자 하며, 가는 자(농사짓는 사람)로 다 왕의 들에서 갈고자 하며, 상과 고로 다 왕의 저자에서 간직하고자(물건을 쌓아놓고 파는 것) 하며, 행려로 다 왕의 길에서 다니고자 하시면, 천하의 그 인군을 미워하고자 하는 자 다 왕에게 붙따라 호소하고자 하리니, 그 이와 같이 하면 누가 능히 막으리잇고
商 : 장사 상(짊어지거나 이고 다니면서 하는 장사) 賈 : 장사 고(앉아서 하는 장사) 疾 : 미워할 질 赴 : 붙따를 부, 붙좇을 부(공경하는 마음이나 섬기는 뜻으로 가까이하며 다르는 것) 愬 : 호소할 소
[앞주]
行貨曰商이오 居貨曰賈이라 發政施仁은 所以王天下之本也ㅣ라 近者ㅣ 悅하고 遠者ㅣ 來면 則大小彊弱은 非所論矣라 蓋力求所欲이면 則所欲者ㅣ 反不可得이오 能反其本이면 則所欲者ㅣ 不求而至라 與首章으로 意同이라
행화(재물을 행하는 것, 곧 다니면서 장사하는 것)를 가로대 ‘상’이고, 거화(재물을 쌓아놓는 것, 곧 앉아서 파는 것)를 가로대 ‘고’라. 발정시인은 써 천하를 왕하는 근본인 바라. 가까운 자가 기뻐하고, 먼 자가 오면 곧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함은 논할 바가 아니라. 대개 힘으로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하면 즉 하고자 하는 바가 도리어 가히 얻지 못하고 능히 그 근본을 돌이키면 즉 하고자 하는 바가 구하지 않아도 이르리라. 머릿장과 더불어 뜻이 같으니라.
王曰吾惛하야 不能進於是矣로니 願夫子는 輔吾志하야 明以敎我하쇼셔 我雖不敏이나 請嘗試之호리이다 曰無恒産而有恒心者는 惟士ㅣ 爲能이어니와 若民則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己니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ㅣ니 焉有仁人이 在位하야 罔民을 而可爲也ㅣ리오
왕이 가로대 내가 혼미해서 능히 이(反本之道)에 나아가지 못하노니 원컨대 선생은 내 뜻을 도와서 밝음으로써 나를 가르치소서. 내 비록 민첩하지는 못하나 청컨대 일찍이 시험하리이다. (맹자) 가로사대 항산함이 없이도 항심을 두는 이는 오직 선비가 능하거니와 만약 백성인즉 항산이 없으면 인하여 항심이 없나니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방벽과 사치(방종, 편벽, 간사, 사치한 짓)를 하지 않음이 없을지니 죄에 빠진 연후에 쫓아서 형벌하면 이는 백성을 속임이니, 어찌 어진 사람이 있어 위(位, 임금 자리)에 있어서 백성 속임을 가히 하리오.
辟 : 편벽할 벽 罔 : 속일 망 焉 : 어찌 언
[앞주]
恒은 常也ㅣ오 産은 生業也ㅣ라 恒産은 可常生之業也ㅣ오 恒心은 人所常有之善心也ㅣ라 士는 嘗學問하야 知義理故로 雖無恒産이나 而有常心이어니와 民則不能然矣라 罔은 猶羅罔이니 欺其不見而取之也ㅣ라
항은 항상함이오 산은 생업이라. 항산은 가히 항상 생하는 업이오, 항심은 사람이 항상 두는 바의 선심이라. 선비는 일찍이 학문하여 의리를 앎으로 고로 비록 항산은 없어도 항심은 있거니와 백성인즉 능히 그러하지 못하느니라. 망은 그물을 벌린 것과 같으니 그 보지 못함을 속여서 취함이라.
是故로 明君이 制民之産호대 必使仰足以事父母하며 俯足以畜妻子하야 樂歲에 終身飽하고 凶年에 免於死亡하나니 然後에 驅而之善故로 民之從之也ㅣ 輕하나이다
이런 고로 밝은 인군이 백성의 생산을 짓되 반드시 하여금 우러러서는 족히 써 부모를 섬기며 구부려서는 족히 써 처자를 길러서 즐거운 해(풍년이 든 해)에 종신토록 배부르고 흉한 해에 사망을 면하나니 그런 뒤에 몰아서 선한데 가는고로 백성의 좇음이 가벼우나이다.
[앞주]
輕은 猶易也ㅣ라 此는 言民有常産而有常心也ㅣ라
경은 쉬움과 같으니라. 이는 말하되 백성이 항상 생산함이 있고 항상 마음이 있음이라.
今也에 制民之産호대 仰不足以事父母하며 俯不足以畜妻子하야 樂歲에 終身苦하고 凶年에 不免於死亡하나니 此惟救死而恐不贍이어니와 奚暇에 治禮義哉리오
이제에 백성의 생산을 짓되 우러러서는 족히 써 부모를 섬기지 못하며 구부려서는 족히 써 처자를 기르지 못하여, 즐거운 해에 종신토록 괴롭고 흉한 해에 사망을 면치 못하나니 이 오직 죽음을 구원하는데도 족하지 못함을 두려워하거니와 어느 해에 예의를 다스리리오.
贍 : 족할 섬, 구휼할 섬 奚 : 어찌 해
[앞주]
贍은 足也ㅣ라 此는 所謂無常産而無常心者也ㅣ라
섬은 족함이라. 이는 이른바 항상 생산함이 없어서 항상 마음이 없음이라.
王欲行之則盍反其本矣니잇고
왕이 행하고자 하신즉 어찌 그 근본을 돌이키지 아니 하시니잇고.
盍 : 하불(의문의 反語로 어찌 ~하지 않느냐) 합, 덮을 합
[앞주]
盍은 何不也ㅣ라 使民有常産者는 又發政施仁之本也ㅣ라 說見下文이라.
합은 하불(어찌 ~않느냐)이라.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생산함이 있게 함은 또한 정사를 발하고 어짊을 베푸는 근본이라. 설명은 아랫글에 나타나니라.
[備旨]
由此觀之컨대 發政施仁은 是所以王天下之本也ㅣ라 王若欲發政施仁이 行保民之道면 則盍反其本而制民之産哉리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정사를 발하여 어짊을 베푸는 것은 천하를 왕하는 근본이라. 왕이 만약에 발정시인을 하여 보민의 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곧 어찌 그 근본을 돌이켜서 백성의 생산을 짓지 않으리오.
五畝之宅에 樹之以桑이면 五十者ㅣ 可以衣帛矣며 鷄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七十者ㅣ 可以食肉矣며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八口之家이 可以無飢矣며 謹庠序之敎하야 申之以孝悌之義면 頒白者ㅣ 不負戴於道路矣리니 老者ㅣ 衣帛食肉하며 黎民이 不飢不寒이면 然而不王者ㅣ 未之有也ㅣ니이다
오묘의 집에 뽕나무로써 심으면 오십인 자 가히 써 비단옷을 입으며, 닭과 돼지와 개와 돝의 길음을 그 때를 잃지 말면 칠십인 자 가히 써 고기를 먹으며, 백묘의 밭을 그 때를 빼앗지 말면 여덟 식구의 집이 가히 써 주림이 없으며, 상과 서의 가르침을 삼가해서 효제의 의로써 거듭하면 반백한 자(오십 늙은이)가 도로에 지고 이지 않으리니 늙은 자가 비단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검은 백성(젊은 사람들)이 주리지 않고 차지 않고 그리고 왕 못할 자 없지 않느니이다.
[앞주]
此는 言制民之産之法也ㅣ라 趙氏曰八口之家는 次上農夫也ㅣ라 此는 王政之本이오 常生之道라 故로 孟子爲齊梁之君하사 各陳之也ㅣ시니라 楊氏 曰爲天下者ㅣ 擧斯心하야 加諸彼而已라 然이나 雖有仁心仁聞이나 而民不被其澤者는 不行先王之道故也ㅣ니라 故로 以制民之産으로 告之하시니라 ○此章은 言人君이 當黜覇功行王道요 而王道之要는 不過推其不忍之心하야 以行不忍之政而已어늘 齊王이 非無此心이로대 而奪於功利之私하야 不能擴充하야 以行仁政하니 雖以孟子ㅣ 反覆曉告가 精切如此라도 而蔽固已深하야 終不能悟하니 是可歎也l로다
이는 말하되 백성의 생산을 짓는 법이라. 조씨 가로대 여덟식구의 집은 상농부의 다음가는 집이라. 이는 왕정의 근본이요 상생의 도라. 그러므로 맹자가 제나라와 양나라의 인군을 위해서 각각 베푸심이라. 양씨 말하기를 천하를 하는 자가 이 마음을 들어서 저(백성의 생산하는데)에 더할 따름이라. 그러나 비록 어진 마음과 어진 들림(소문)이 있더라도(어진 정치를 한다는 소문이 났더라도) 백성이 그 덕택을 입지 못하는 것은 선왕의 도를 행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백성의 생산을 지음으로써 고하심이니라. ○ 이 장은 말하되 인군이 마땅히 패도의 공을 내치고 왕도를 행함이오, 왕도의 중요함은 그 불인한 마음을 미루어서 써 불인한 정사를 행하는데 지나지 않을 따름이어늘 제왕이 이 마음이 없지 않되 공리(功利)의 사사로움에 빼앗겨서 능히 확충해서 써 어진 정사를 행하지 못할새 비록 써 맹자의 반복 효고(깨닫도록 알려줌)함이 정절함이 이와 같더라도 (물욕에) 가리고 굳어짐이 이미 깊어져 마침내 능히 깨닫지 못하니 이 가히 탄식하리로다.
原本備旨 孟子集註卷之一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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