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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공부]/☞..明心寶鑑

安義篇15.

by 가릉빙가 2009. 9. 13.

 

 

 安義篇15.

        현명한 이는 가족을 사랑하고 어리석은 이는 가족을 멀리한다.

  

 

 顔氏家訓曰 夫有人民而後有夫婦 有夫婦而後有父子

 안씨가훈왈       부유인민이후유부부         유부부이후유부자

 

 有父子而後有兄弟 一家之親 此三者而已矣

 유부자이후유형제       일가지친     차삼자이이의

 

 自玆以往 至于九族 皆本於三親焉

 자자이왕    지우구족     개본어삼친언

 

 故 於人倫 爲重也 不可無篤

고   어인륜    위중야     불가무독

 

 

  ☞ 안씨 가훈에 이르기를, "무릇 백성(사람)이 있은 후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은 후에 부자(父子)가 있고, 부자가 있은 후에 형제가 있으니, 한 집안의 친함은 이 세 가지뿐이니라. 이로부터 나아가 구족(九族)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이 삼친(三親 : 부부·부자·형제)에 근본을 둔다. 그러므로, 인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니 돈독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

  ▷ 안씨가훈 : 북제(北齊) 때 안지추(顔之推)가 입신(立身)· 치가(治家)의 도리와 세속(世俗)의 시시비비에 관하여 자손들에 대한 훈계를 목적으로 저술한 책  ▷ 夫 : 글의 첫머리에 쓰이는 발어사(發語詞)로, '무릇, 대저'의 뜻을 나타냄  ▷ ~而後~ : ~하고 난 후에 ~하다  ▷ 而已矣 : ~일 뿐이다, ~할 뿐이다. '而已'를 강조한 말  ▷ 親 : 친할 친  ▷ 自 : ~로부터 玆 : 이 자 以往 : 나아가  ▷ 至, 于 : ~까지  ▷ 구족(九族) : 고조·증조·조부·부·자기·자·손·증손·현손의 직계친을 중심으로, 방계친으로 형제·종형제·재종형제·삼종형제를 포함하는 친족의 범위  ▷ 皆 : 다 개  ▷ 於 : ~에, ~에게  ▷ 焉 : 종결사 겸 대명사. '~여기에[於之]'의 뜻  ▷ 爲 : 될 위  ▷ 不可~ : ~하는 것은 안된다, ~할 수 없다.  ▷ 篤 : 도타울 독, 돈독할 독

 

 

 

 莊子曰 兄弟爲手足 夫婦爲衣服

 장자왈    형제위수족     부부위의복

 

 衣服破時更得新 手足斷處難可續

 의복파시갱득신      수족단처난가속

 

 

  ☞ 장자가 말하기를, "형제는 손발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으니, 의복이 떨어졌을 때는 새것으로 갈아입을 수 있으나 수족이 잘라진 곳은 다시 잇기가 어렵다."

  ▷ 爲 : 될 위  ▷ 服 : 옷 복  ▷ 破 : 깨뜨릴 파  ▷ ~時 : ~할 때  ▷ 更 : 다시 갱  ▷ 得 : ~할 수 있다(가능)  ▷ 續 : 이을 속

 

 

 

 蘇東坡云 富不親兮貧不疎 此是人間大丈夫

소동파운     부불친혜빈불소        차시인간대장부

 

 富則進兮貧則退 此是人間眞小輩

 부즉진혜빈즉퇴      차시인간진소배

 

 

  ☞ 소동파가 이르기를, "상대가 부유하다고 해서 친한 척 하지 않으며 가난하다고 멀리하지 않음은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에서의 대장부라 할 것이요, 부유하다면 가까이 하고 가난하다면 멀리하는 것은 이는 사람 중에서 참으로 소인배(小人輩)이다."

  ▷ 兮 : '~여, ~인가'로 풀이(멈춤, 완만함, 감정을 나타냄)  ▷ 此 : 이를 차  ▷ 是 : ~이다  ▷ 則 : ~하면(가정, 원인과 결과)  ▷ 輩 : 무리 배

 

 

    

 

  16. 遵禮篇

        예(禮)란 사치스럽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다"(禮與其奢也, 寧儉也)

 

 

 子曰 居家有禮故長幼辨 閨門有禮故三族和

자왈     거가유례고장유변        규문유례고삼족화  

 

 朝廷有禮故官爵序 田獵有禮故戎事閑 軍旅有禮故武功成

 조정유례고관작서       전렵유례고융사한        군려유례고무공성

 

 

  ☞ 공자가 말하기를, "한 집안에 예(禮)가 있는 까닭에 어른과 아이가 분별이 있고, 안방에 예가 있으므로 삼족이 화목하고, 조정에 예가 있음으로 벼슬의 차례가 있고, 사냥하는데 예가 있으므로 군대의 일이 숙달되고, 군대에 예가 있으므로 무공을 세울 수 있다."

  ▷ 故 : 그러므로, 까닭에  ▷ 辨 : 분별할 변  ▷ 閨 : 안방 규  *閨門 = 閨中 : 부녀자들이 거처하는 방  ▷ 삼족(三族) :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부모와 형제와 처자, 친족과 외족과 처족  ▷ 爵 : 벼슬 작  序 : 차례 서  ▷ 獵 : 사냥할 렵  * : 사냥할 전  田獵→獵  ▷ 戎 : 병기 융, 군사 융  ▷ 閑 : 익힐 한  ▷ 旅 : 군사 려(500명이 일개 대(隊)를 구성)  ▷ 功 : 공 공

 

 

 

 子曰 君子有勇而無禮爲亂 小人有勇而無禮爲盜

자왈      군자유용이무례위란         소인유용이무례위도  

 

 

  ☞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예가 없으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소인이 용맹만 있고 예가 없으면 도둑이 된다."

  ▷ 勇 : 용맹할 용  ▷ 而 : ~하여도, ~하지만  ▷ 爲 : 될 위  ▷ 盜 : 도둑 도, 훔칠 도

 

 

 

 曾子曰 朝廷莫如爵 鄕黨莫如齒 輔世長民莫如德

 증자왈    조정막여작      향당막여치      보세장민막여덕  

 

 

  ☞ 증자가 말하기를, "조정에는 벼슬 만한 것이 없고, 고을에서는 나이 많은 것이 제일이며, 세상을 돕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는 덕 만한 것이 없다."

  ▷ 증자 :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유학자로 이름은 삼(參), 자는 자여(子輿). 공자의 도(道)를 계승하였다.  ▷ 莫 : 없을 막(금지)  *莫如~ : ~와 같은 것이 없다, ~만한 것이 없다  鄕黨 = 鄕里  齒 : 이 치, 나이 치  輔 : 도울 보  ▷ 長 : 기를 장, 우두머리 장, 어른 장

 

 

 

 老少長幼 天分秩序 不可悖理而傷道也

노소장유     천분질서      불가패리이상도야

 

 

  ☞ 늙은이와 젊은이,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나눈 차례이니, 이치(理致)를 어기고 도리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 長 : 어른 장  ▷ 秩 : 차례 질  ▷ 序 : 차례 서  ▷ 不可~ : ~하는 것은 안된다, ~할 수 없다.  ▷ 悖 : 어그러질 패, 거스를 패  ▷ 而 : ~하고, ~하여  ▷ 傷 : 상처 상, 해칠 상

 

 

 

 出門如見大賓 入室如有人

 출문여견대빈      입실여유인

 

 

  ☞ 밖에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뵙는 것과 같이 하고, 방으로 들 때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하라.

  ▷ 賓 : 손 빈  ▷ 室 : 집 실, 방 실

 

 

 

 若要人重我 無過我重人

 약요인중아     무과아중인

 

 

  ☞ 만약 남이 나를 중하게 여기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겨야 한다.

  ▷ 若 : 만일 약  ▷ 要 : 구할 요  ▷ 無過~ : ~보다 지나친 것은 없다, ~보다 나은 것은 없다

 

 

 

 父不言子之德 子不談父之過

 부불언자지덕      자부담부지과

 

 

  ☞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말하지 말 것이며,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 談 : 말씀 담  ▷ 過 : 허물 과

   

가릉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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