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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바른 우리말 호칭

by 가릉빙가 2009. 6. 22.

 

예절바른 우리말 호칭

  

 

 1. 부모와 아들딸의 호칭

 

●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직접 부를 때는 “아버지, 어머니”이라 한다. 이는 부모와 자식사이에는 공경     하는 예(禮)스러움 보다 친(親)함이 앞서므로 “님”자를 붙여 예를 앞세우지 않고 친함을 앞세운다.

 

“아빠”는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까지 쓰는 말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버지”라 부르도록 지도     해야 한다. 

 

○ 자기 아버지 어머니라도 편지나 글을 쓸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 한다.

 

○ 지방이나 축문을 한글로 쓸 때 “아버님 어머님” 이라 쓴다.

 

○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는 “저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 한다. 한문 식으로는“가친(家親)” 이라   고 도 한다.

 

○ 친구의 아버지에게 직접 말할 때 그저 “아버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르신, 어르신네”라고 해야      한다. 어르신은 남녀 구분 없이 쓰는 말이다.

 

“부친 모친”은 다른 사람의 부모를 말할 때 쓴다. 

 

○ 자기 자녀를 남에게 말할 때는 “아들, 딸”이라 하고, “아들래미, 딸래미” 는 맞지 않는 말이다.

 

○ 미혼인 자녀는 이름을 부르거나 “너, 에야, 몇째야” 라고 부르고, 기혼이면 “아범, 어멈, 00에비,  00어미, 00실 (김실아)”라 한다.

 

● 남편을 “아빠” “오빠”라 하는 이도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 친정 부모를 욕되게 한다.

 

●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분이 아니므로 “님”자를 붙여서 “아버님 어머님”이라 해야한다. 며느리가 “아버지 어머니”라 함은 친정 부모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

 

○ 남의 아들딸을 그 부모에게 말할 때는 “아드님 따님”이라 하고, 한문식에는 “영식(令息), 영애(令 愛)”라 쓸 수도 있다.

 

○ 시댁 가족에게 친정부모를 “아빠 엄마”라 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없을 때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아이가 있을 때는 “00외할아버지(外祖父) 00외할머니(外祖母)”라 하면 된다.

 

○ 상대방의 부모가 죽었을 때는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한식 부고에는 (父)대인 (母)대부인)” 이 라 한다. 축문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실 때는 “고자(孤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     버지가 계실 때는 “애자(哀子)” 두분 다 돌아 기시면 “고애자(孤哀子)”로 쓴다.

 

○ 제사 축문에는 “현고(顯考), 고(考)”=돌아가신 아버지), “현비(顯?), 비(?)”=돌아가신 어머니) 라 쓴다. 또한 축문에 효자(孝子)에 孝는 대를 이어 간다는 뜻에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식) 큰아들      만이 쓰고, 작은 아들이 제주(祭主)가 될 때는 孝자를 쓰지 않고 “子”라 쓴다.

 

○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를 “선고(先考)=선친(先親)” 어머니를 “선비(先?)”라 한다.


    2. 남편과 아내의 호칭

 

○ 부부간의 호칭이 정립되지 못해 혼란이 있다. 한국적인 호칭은 “여보(여기보세요)”, 부인, 마누라(나이 들어서), 라 한다.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는 “여보, 00씨, 나이 들어서는 ”마누라, 임자,로 부른다.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는 “여보, 00아버지, 나이 들어서는 영감, 00할아버지 ” 라 한다.

 

○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 할 때는 “그이, 아범, 아비”로 하고 친정 부모에게는 “0서방, 그 사람”이라 한다. 부모에게 아내를 지칭 할 때는 “그 사람, 00어미, 00어멈” 장인 장모에게는 “00어미, 집사람,     그 사람, 안 사람”이라 한다.

 

○ 친척이 아닌 남에게 남편이 아내를 말할 때 “안 사람, 집사람, 안주인, 내자”라 하고, 아내가 남편     을 말할 때는 “주인, 남편, 바깥주인(양반), 주인어른” 이라 한다.

 

○ 남의 남편을 말할 때는 “부군, 바깥어른. 주인어른, 주인양반” 이라 하고, 남의 아내를 말할 때는      “부인, 영부인, 합부인” 이라 한다.


    3. 며느리와 시댁 가족의 호칭

 

○ 며느리가 시부모를 직접 부를 때는 “아버님 어머님” 친정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시아버지, 시어머     니, 시어른(안 시어른, 바깥시어른)” 이라 한다.

 

○ 시부모가 며느리를 직접 부를 때는 “며느라, 에야, 아가, 큰 에야, 막네야. 00에미” 라 한다.

 

○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동생 아내를 “제수씨”, 다른 사람에게 남편의 형은 “시숙” 동생의 아내는     “제수”라 한다.

 

○ 남편의 동생이 미혼이면 “도련님” 기혼이면 “서방님, 아지벰”이라 하고, 형의 아내는“형수님, 아주버님”라 한다.

 

○ 남편의 누님은 “형님”이라 하고, 누이동생은 “작은아씨, 아가씨, 애기씨” 기혼이면 “(모)서방댁” 남 동생의 아내를 “새댁, 올케” 친정 쪽에서는 “시누이, 00고모”라 한다.

 

○ 며느리끼리는 손위 “형님” 아래는 “동서, 자네” 00큰어머니, 00엄마“ 로 한다.

 

○ 시누이의 남편을 “아주버님, (모)서방님”이라 하고, 처남의 아내는 “처남의 댁“이라 하다, ”처수“라 는 말은 지칭과 호칭에도 없는 말이다.

 

○ 남편의 백부 백모는 “큰아버님 큰어머님” 숙부 숙모 “작은 아버님, 어머님,” 형제분이 많을 때는       “몇째 작은 아버님, 어머님” 또는 “택호”를 부쳐서 부르기도 하고, 조카의 아내는 “질부, 00에미”     라 한다.

 

○ 남편의 고모는 “고모님, 아주머님” 이고 남편의 이모는 “이모님, 아주머님” 고모가 조카의 아내는     “질부”, 이모가 이질의 아내는 “이질부“ 00에미 00댁” 라 한다.


   4. 형제자매 그 배우자의 호칭

 

○ 자기형을 남에게 말할 때 “큰형=백씨, 둘째형=중씨, 셋째이하형=”사형(舍兄)“이라 한다.

 

○ 남매간은 “남자동기”“여자동기”의 사이, “시누이와 올케” 사이, “처남과 매부” 사이를 말한다.

 

○ 동서간은 형제의 “아내”들 사이, 자매의 “남편”들 사이이다.

 

○ 수숙간은 “형과 제수”사이, “시동생과 형수” 사이 이다.


   5. 사위와 처가 속의 호칭

 

○ 사위가 아내의 부모를 “장인어른 장모님”이라 부른다. “아버지 어머님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국립국어 연구원“에서 표준호칭으로 정하였으나 맞지 않는 말이다.

 

○ 남의 장인 장모를 말할 때는 “자네 장인어른, 빙장어른. 자네 장모님, 빙모님”이라 한다.

   장인 장모 와 사위와의 관계를 “옹서간(翁?間)”이라 한다.

    

   6, 아내의 형제와 누이의 남편

 

○ 누님의 남편은 “자형. 매형” 누이동생의 남편은 “매부,라 하고, 지칭에서는 구별 없이 ”매부“라 한다

 

○ 처남의 부인은 손 위아래 없이 “처남의 댁“이다, 혹간에 손위 처남을 나이에 관계없이 ”형님“이라      하고 처남의 댁을 ”아주머니”라 부르는데 이는 올바른 호칭은 아니다.


    7. 근친간의 호칭

 

○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라 하고 손부는 할아버님 할머님이라 하고, 돌아가신 조부모는 “선조고     선조비” 지방을 쓸 때는 “현조고 현조비”라 쓴다.

 

○ 아버지의 형제들 조카는 “큰(맏)아버지, 둘째 아버지, 셋째 아버지, 작은아버지” 한다. 아버지의   형님은 모두 큰아버지가 아니다.

맏형만  큰아버지이고 그 외는 차례를 부친다. 큰어머니와 작은 어머니도 같다.

 

○ 아버지의 동생이 미혼이면 “삼촌, 아저씨” 이라 하고 결혼하면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라 한다.

 

○ 아버지의 누이를 고모이고, 그 배우자를 “고모부”라 하고, 어머니의 남 형제를 “외삼촌(외아제),        여형제를 ”이모“이고, 그 배우자를 “이모부”라 한다. “고모 아버지, 이모 아버지”라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고, 고모의 자녀를 “고종=내종”이라 하고, “외사촌=외종” 즉 내외종(內外從)간이라고도      한다.

   이모의 자녀는 어머니의 “이질”인데 혹간에 조카라 하는 것은 아니 된다.

 

○ 할아버지의 누이 즉 아버지의 고모를 “왕고모(王姑母)”라 하고 아버지의 외가를 “진외가(陳外家)” 라 한다.

 

○ 누나, 누이의 자녀를 “생질, 생질녀“ 배우자는 ”생질부, 생질서”라 한다.

 

○ 촌수를 헤아릴 때 4촌, 5촌 “종(從)”, 6촌, 7촌 “재종(再從), 8촌, 9촌 ”삼종(三從)“이라 한다.

   아버지 형제의 아들, 딸은 “4촌(종형,종제), 아버지 4촌 나와는 ”5촌(종숙,당숙)이라 하고, 아버지의  6촌은 나와는 “7촌(재종숙), 아버지의 8촌, 나와는 ”9촌(삼종숙)이라 한다. 나는 그 배우자는 “숙모, 종숙모, 재종숙모, 삼종숙모” 한다. 


      8. 일가간의 호칭

 

○ 일가간의 지칭어는 족형, 족제, 족숙, 족조, 등이 있다. 호칭은 아호나 택호를 앞에 부쳐서 00형님         00아제, 00할아버지 부르면 된다.

 

○ 숙질간 아저씨(족숙)와 조카(족질)에는 항열이 높음(정고=頂高), 연령이 높음(연고=年高), 사회적 덕     망과 지체고 높음(덕고=德高)의 기준에 의해 적절히 활용한다.

 

○ 8촌이 넘으면 항열보다 나이를 중시하는 경향이다. 

 


       9. 나이와 항열(行列)

 

  나이와 항열 관계에서 말씨의 높낮이를  간단히 알아본다.

친척끼리 대화를 나눌 때 공경 말을 써야 할지 아니면 “하소”나 “하게”말을 써야 할지 반말이나 “해라”말을 써도 괜찮은 것인지 난감한 때를 경험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어느 한쪽이 나이도 많고 항열도 높으면 일방적인 대화가 되어 불편은 없다. 그러나 내가 나이는 적지만 항열이 높을 때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8촌이내의 유복친당(有服親堂)에서는 행열이 나이보다 우선이고 9촌 이상이 되는 면복친당(免服親堂)에서는 나이가 항열보다 앞서게 된다, 유복친당이나 면복친당이란 말은 가문에서 장례를 치를 때 8촌 이내는 상복을 입는(有服) 관계를 말하고 9촌부터는 상복을 입지 않는(免服)관계를 일컫는다. 여기에 앞서거나 우선한다는 말은 공경말로 대우하고 “윗자리에 오른다”는 뜻이다. 항열이 나이보다 앞서게 되는 8촌 이내의 경우는 촌수가 8에 가까울수록 그 항열의 힘이 약하게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9촌 이상 되는 사이에는 나이와 항열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두 사람은 서로 “..습니다” 라는 말을 써는 것이 무난하다.

 

여자의 경우 시집을 가면 남편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 나이는 버리고 살아야 한다.

나이 적은 시숙의 아내를 “형님” 이라 호칭하고 존대 말을 쓴다.

 

남자의 경우 누나의 남편이 자기의 나이보다 적은 경우 자형(?兄)이라 부르며 존대 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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